[쟁점] ‘낙점설’·‘보상설’ 일축하는 ‘객관적’·‘공정한 평가’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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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낙점설’·‘보상설’ 일축하는 ‘객관적’·‘공정한 평가’ 절실
  • 서미희
  • 승인 2016.10.31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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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면세점 대기업 5곳에서 9곳으로 약 두 배 증가
중소·중견 면세점은 1개에서 3개로 200% 증가
루머 일축할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 이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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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면세점의 양적인 확산은 '86년 아시안게임 및 '88년 서울올림픽 개최를 계기로 많은 외국인들의 쇼핑 편의는 물론 외화획득을 목적으로 시내면세점이 29개까지 설립, 급격한 양적 팽창을 이뤘다. 그러나 불과 10년 만에 시내면세점 개수는 11개로 줄어든다. 외환위기를 비롯한 성장의 한계로 인한 폐점이 주 원인이다.

업계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면세점은 신고제 방식으로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 면세점의 경우 외국 브랜드 매장을 갖출 수 없어, 면세점 대표가 홍콩에 가서 유명 브랜드 핸드백을 몇 개 사서 비매품으로 전시하는 수준이었다”며 “당시 면세사업자들의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누적되어 결국 폐업 수순으로 향했다”는 말을 전한다.

면세산업이 활황을 이루고 매년 매출이 급 성장한다는 뉴스만 나오는 시기에 왜 과거의 이야기를 할까? 지금의 형국이 20여년전과 달라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한국의 면세산업은 표면적으로 ‘2015년 글로벌 시장 14.4% 점유율’과 ‘성장’이라는 동력이 산업을 이끌어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부적으로 ‘대 중국 관광객 의존 심화’, ‘국산품 중 화장품 브랜드 만의 기형적인 매출 약진’, ‘경쟁으로 인한 눈덩이 수수료’, ‘공항 출국장면세점과 시내면세점의 매출 제로섬(Zero-Sum) 경쟁’, ‘서울 시내면세점에 과도하게 집중된 매출’, 전국 중소·중견 면세점의 부실화’등 난제가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무분별한 양적 성장이 과거 위기처럼 위축되는 결과로 다가올지 모르는 위험을 경계하기 위함이다. 더불어 현재의 면세산업이 가진 다양한 문제점들 역시 진단하여 다가올 위기에 대한 활로를 개척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업계 관계자를 비롯한 대다수의 전문가들은 이처럼 산적한 문제의 원인으로 “2015년 신규면세점 특허 추가”를 지목한다. 신규 시내면세점 특허는 2015년 7월에 2개가 추가 되고 11월 심사는 기존 특허의 기한 만료로 재심사가 이뤄지는 방식이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서울 시내면세점 사업에 기존 면세점 2곳의 특허를 회수하고 대기업 4곳이 신규로 진출하게 된 것이다.

문제는 기존 면세점의 특허가 강제로 회수되면서 여러가지 부작용이 대두되었다. ‘기존 면세점 인력의 고용안정’, ‘영업장소에 대한 투자문제’, ‘재고 처리의 문제’등 절차상의 문제와 신규 시내면세점의 진입에 따른 ‘신규업체의 사업장 준비’, ‘브랜드 유치’, ‘관광객 유치’ 등 경쟁의 필연적 결과물들이 2016년 면세시장을 강타했다.

더불어 기존 면세점 특허를 상실한 기업들이 관세청 특허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대한 의문이 사회적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 업계 전문가는 물론 각계 각층 전문가들의 비판이 지속되었다. 결과는 특허 추가에 필요한 근거도 확실히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서둘러 신규 서울 시내면세점의 추가가 결정된다. 관세청의 이번 특허심사에 대한 우려 역시 이러한 배경에서 제기되고 있다.

업계전문가를 비롯 시장에서는 “‘OO업체 내정설’, ‘OO업체 보상설’”등 다양한 루머가 확산되고 있다. 작년 7월 신규 시내면세점 특허관련 ‘특정업체 내정설’과 ‘당시 김낙회 관세청장의 구설수’를 상기해 보면 이번 12월 신규 서울 시내면세점 특허 역시 심사 후 다양한 문제제기가 이뤄질 개연성이 높다. 따라서 한국면세뉴스에서는 사전에 특허심사에 대한 좀 더 객관적이고 공정한 룰이 적용 될 수 있게 특허 심사 기준 및 원칙 부터 다양한 부분들을 점검해 보고자 한다. 다음 기사에서는 이번 심사에서 적용될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 투자촉진안 평가표”를 기준으로 세밀한 평가 방식을 살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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