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특허심사 ‘특혜’ 의혹...관세청 감사로 ‘자물쇠’ 풀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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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특허심사 ‘특혜’ 의혹...관세청 감사로 ‘자물쇠’ 풀리나
  • 김선호
  • 승인 2016.12.16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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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탄핵안 ‘면세점 로비 의혹’ 적시
롯데 신동빈·SK 최태원 회장 “사실무근”
기재위, 관세청 감사 요구안 ‘가결’
“작년·올해 면세점 특허심사 모두 조사 대상”
관련기사: 관세청 15년 7월 특허심사에서 공고 규정에도 없는 방식 적용 평가

노회찬·우상호·박지원 의원 등 171명이 제안한 ‘대통령(박근혜) 탄핵소추안’이 2016년 12월 9일 국회에서 의결됐다. 탄핵안에는 올해 관세청이 서울지역 시내면세점 신규특허 4개가 추가된 점에 대해 작년 11월 특허심사로 폐점한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SK네트웍스 워커힐면세점을 살리기 위한 정부의 ‘특혜’라는 의혹이 적시됐다. 또한 기획재정위원회(이하 기재위) 소속 국회의원들은 올해뿐만 아니라 작년에도 ‘면세점 선정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만큼 ‘관세청 감사’ 요구안을 2016년 12월 15일 가결했다. 관련 업체 및 관세청은 모두 “특혜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d1216_001 사진출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가결한 '관세청 면세점 사업자 선정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 요구안'

작년 7·11월 이뤄진 시내면세점 사업자 선정 특허심사가 ‘의혹’만 남긴 채 묻힐 위기였다. 1차 면세대전으로 일컬어지는 작년 7월 심사결과 HDC신라면세점,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 SM면세점이 서울 지역 시내면세점 사업자로 선정됐다. 당시 본격적인 심사 전 관세청 직원이 사전 결과를 유출해 주가 차익을 봤다. 작년 기재위 국정감사에서는 당시 홍종학 의원이 특허에 신청한 기업 관계자를 김낙회 전 관세청장이 만나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해당 기업은 면세점 사업자로 선정됐다.

작년 11월 심사는 업계를 혼돈으로 몰아넣었다. 당시 기존 면세점 특허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재심사를 거치는 과정이었다. 심사결과 호텔롯데의 롯데면세점 본점은 수성했으나 월드타워점 및 SK네트웍스 워커힐면세점은 탈락했다. 기존 면세점이 폐점하고 신세면세점 명동점(이전 워커힐 특허), 두타면세점(이전 롯데월드타워점 특허) 2곳의 신규면세점이 오픈했다. 업계는 심사의 투명성·공정성에 납득할 수 없었다. 심사위원 명단·심사 및 배점 등이 공개되지 않아 의혹은 더욱 커졌다.

2016년 3월 31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면세점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 4월 29일 관세청은 서울 지역 시내면세점 4개(대기업 3, 중소·중견 1)를 추가한다고 공고했다. 그 이전 2·3월경에 SK 최태원 회장과 롯데 신동빈 회장이 박근혜 대통령을 독대한 이후에 나온 결과로 ‘로비 의혹’이 불거졌다. 박 대통령이 “면세점 산업 육성을 위해 시내면세점 특허제도 개선방안 마련하겠다”는 최 회장과의 독대내용이 담긴 ‘말씀자료’를 검찰이 확보 박영수 특검팀에 넘겼다는 JTBC ‘뉴스룸’ 지난 14일 보도가 있었다.

국회는 박 대통령의 ‘뇌물죄’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면세점 선정 의혹을 정조준하고 있다. 관세청은 지난 10월 국정감사 당시 기재위 소속 여·야 의원들이 면세점 특허심사위원회 위원 명단 및 면세사업자가 공약한 사회환원 이행 점검내용을 공개하라고 요구했으나 이에 불응했다. 현재 각 의원실을 통해 관련 자료가 제한적으로 공개되고 있으나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15일 기재위 전체회의를 통해 ‘관세청 면세점 사업자 선정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위원회안)’을 가결했다. 올해 면세점 신규특허가 추가된 ‘로비 의혹’뿐만 아니라 작년 ‘깜깜이 심사’로 문제가 된 특허심사 의혹도 해소하겠다는 방침이다. 해당 감사요구안엔 제안이유로 “관세청은 2015년 두차례 면세점 신규사업자를 선정하였으나 면세점 특허심사위원회 위원 명단·심사기준·배점표 등을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면세점 사업자로 선정된 기업들 중 일부는 재단법인 미르와 재단법인 케이스포츠에 기부금을 낸 사실이 있다”고 명시돼 있다.

기재위의 ‘관세청 감사’ 요구안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 야3당 및 무소속 의원 61명은 지난 13일에 ‘3차 면세점 사업자 중단 성명서’를 송영길 의원을 중심으로 발표하며 작년의 면세점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채 면세점 특허를 추가하고 사업자를 또 다시 선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관세청은 이번 특허심사를 진행해 최종적으로 12월 17일 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많은 업체가 준비해 온 특허심사를 정치적 의혹에 의해 자의적으로 연기·취소하기 보다는 현재 의혹을 받고 있는 특허신청업체가 면세점 특허추가 결정과정에서 관세법상 특허취소 사유에 해당되는 거짓·부정한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판정된다면 설령 면세점 사업자로 선정되었더라도 특허를 취소시키는 것이 합리적인 조치다”라고 밝혔다.

때문에 올해 추가된 면세점 특허 ‘특혜’ 의혹과 더불어 관세청 대상 감사원 감사가 진행될 시 작년 ‘면세점 선정 의혹’의 결과에 대해서도 관세청의 후속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기재위에서 ‘가결’된 관세청 감사 요청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돼 진행될 시 작년과 올해에 이어진 면세점 의혹을 풀 수 있는 키(Key) 역할을 할 수 있을 지도 업계의 관심이 지대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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