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현대 작년 7월 꼴등에서 올해 12월 1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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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현대 작년 7월 꼴등에서 올해 12월 1등으로?
  • 김재영
  • 승인 2016.12.19 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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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7월·11월, 16년 12월 모두 동일한 '심사평가표'인데 평가결과는 들죽날죽
관세청 특허심사 기준표는 ‘투자촉진형’과 ‘균형발전형’ 모두 1000점 만점 배점
서울 대기업에 ‘투자촉진형’, 강원·부산 중소중견기업에 ‘균형발전안’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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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의 제3차 보세판매장(면세점) 특허심사결과 발표 후 후폭풍이 만만찮게 발생하고 있다. 관세청의 특허심사 진행에 직접적인 반발과 그로 인해 특허심사가 연기·중단·취소된 상황이었다면 더욱 큰 문제로 남을 뻔 했던 상황이다.

당장 22일 국회에서 열리는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회의원들이 관세청의 특허심사에 대해 단단히 따지겠다는 선전포고가 터져나오고 있다. 또 제 사회단체에서는 현행 특허심사 방식의 면세점 제도 운영에 문제제기와 함께 운영방안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신고제' 또는 '등록제'와 '경매제' 등이 바로 그것이다.

◊ 관세청 특허심사 결과 발표되자 곧바로 국회 반발

우선 국회와 사회 제단체의 반발이 곧바로 터져나왔다. 국회에서는 사전에 관세청의 특허심사가 특정한 의도를 가지고 12월에 개최되었다고 주장해 왔다. 바로 특허를 상실한 기업들의 로비에 따른 ‘특정기업 보상설’ 또는 ‘특정기업 내락설’이 바로 그것이다. 송영길 의원등 야3당 의원과 무소속 의원까지 총 61인은 12월 13일 국회 정론관에서 ‘즉각적인 면세점 특허 심사 중단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 했었다.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대변인은 18일 민주당 입장을 내고 "관세청의 특허심사 강행을 맹렬히 비난"했다.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 소속 이언주 의원도 18일 별도의 보도자료를 내고 "관세청의 작년·올해 특허심사가 깜깜이 심사로 22일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이를 반드시 따져 묻겠다"고 벼르고 있다.

관세청도 지난 13일 곧바로 “특허 심사에 관한 고시에서 이를 연기할 수 있는 규정이 없기에 진행해야 하며, 그리고 공고를 통해 특허심사를 준비한 기업들의 경제적인 손실 역시 발생 할 수 있어 연기는 바람직 하지 않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팽팽한 의견 대립이 치닫는 가운데서 특허심사는 개최되었고 결과에 대해서 말들이 많다. 해석이 분분한 가운데 관세청이 주장하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 졌느냐에 대해 다양한 추측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 작년 7월 7등 평가 받은 현대 이번엔 1등으로 역전 성공?

작년 7월 특허심사에 참여한 기업들의 명운이 이번에는 반대로 나왔다. 1위는 HDC신라면세점이 총점 1000점 만점에 844점을 획득했었다. 2위는 한화가 806점을 획득했다. 이 두 곳이 작년 7월 특허를 획득한 기업이다. 익히 알려졌듯이 HDC신라면세점은 용산에 그리고 한화는 여의도에 면세점을 오픈했다.

그런데 3위를 한 기업은 어딜까? 롯데였다. 롯데의 점수는 790점이었고 4위 신세계DF가 775점, 5위는 SK네트웍스로 773점, 6위는 이랜드가 764점을 얻었다. 마지막 7위는 당시 현대DF로 762점을 얻어 꼴지를 차지했다.

ppp 사진=관세청 제3차 시내면세점 특허심사결과 세부점수 및 총점 발표 내용

 

이번 특허 결과를 상기해 보면 입장이 완전히 역전된 상황이다. 현대백화점면세점(작년7월 현대DF)이 1000점 만점에 801.5점으로 1위를 차지했다. 롯데가 800.10으로 2위이며 3위는 769.9점을 획득한 신세계DF였다.

HDC신라면세점은 이번에 순위에 들지 못해 점수 공개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번에 1위를 차지한 현대백화점면세점은 작년에도 코엑스 현대백화점에 면세점을 만들겠다고 신청했다. 사회공헌 역시 약속했다. 그럼에도 이정도면 극적인 반전 아닌가?

이번 항복별 세부평가를 자세히 살펴보면 특이점이 하나 있다. 현대백화점면세점이 1등을 차지한 점은 5번 '사업의 지속가능성' 항목(배점 120점)과 6번 '재무건전성 및 투자규모의 적정성' 항목(배점 180점)에서 1등을 차지한 이유로 보여진다. 현대백화점면세점은 두개 항목에서 300점 만점에 249.33점을 획득했다. 2위는 롯데면세점으로 249.21점이다. 3위를 차지한 신세계DF는 157.38점으로 1위와 3위의 점수차이가 무려 91.95점 차이가 난다. 총점 1000점 환산으로 약 92점 차이는 9.2%의 차이라는 이야기다.

ppp 사진=관세청 공고 제2016-69호 "서울‧부산‧강원지역 시내면세점 특허신청 공고" 중 투자촉진안의 상세 평가 내용

 

위 내용을 보면 세부평가항목의 5번 과 6번에 해당하는 상세내용이 적시 되어 있다. 120점 만점의 사업의 지속가능성은 사업계획서의 충실성과 타당성을 평가 하는 것이라고 나와있다. 재무건전성 및 투자규모의 적정성 부분도 180점 만점에 평가 내용이 적시 되어 있다. 이정도의 차이가 존재 할 수 있을까? 여기서 주목할 점은 작년 7월 현대는 7위를 했었던 상황이고 롯데면세점은 명실공히 글로벌 3위 면세사업자이다. 또 신세계DF는 무섭게 성장하고 있는 국내 차세대 면세사업자이다. 현대백화점면세점은 아직 자본금 100억원에 사업계획서만 작성한 유통강자다. 쉽사리 이해가 가지 않는 내용이다.

◊ 작년 7월과 동일한 심사평가표 적용, 그럼 심사위원이 바뀌어서 평가가 반전?

특허 심사평가표가 어떻게 달라진 것인가? 전혀 사실이 아니다. 관세청의 특허 심사평가표는 관세청 특허 공고를 통해 공개된 바와 같이 ‘투자촉진형’과 ‘균형발전안’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이 심사평가표가 반영되기 시작한 시점이 바로 2015년 7월 특허 심사부터다. 이전까지는 총점 100점 만점으로 운영되었던 심사평가표를 확대·개편하고 세분화해 이때부터 적용했기 때문에 결국 동일한 심사평가표로 심사한 결과이다.

그럼 심사위원의 평가 방식에서 차이가 있었을까? 그것도 그렇지 않다. 심사평가표가 동일한 상황에서 심사위원이 달라졌기 때문에 결과에서 차이가 존재한다고 한다면 지나친 기우일까? 심사위원이 바뀌더라도 심사평가표에 의한 객관적인 평가가 이뤄 졌다면 어느 정도 비슷한 수치로 '수렴'되어야 정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극단적인 상황이 발생한다면 객관적인 평가라고 볼 수는 어려울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의문점은 어떻게 약 1년만에 다시 실시된 특허심사에서 최저점을 받았던 현대백화점면세점이 1등으로 평가 될 수 있는가가 하는 점이다.

심사위원을 각 기업과 관련 없는 사람으로 뽑았다는 관세청의 말은 허언이 아니었다. 관세청은 특허심사결과 발표문에 ‘특허심사 관련 예상질의 답변’을 친절하게 제공하고 있다. 관세청 특허심사 관계자는 주변 관계자에게 “이번 심사에서 특허심사 풀을 네번이나 뽑았다”고 말했다. 즉 총 15인의 심사위원 풀이 4번 뽑혔다는 이야기다. 그럼 1000여명의 심사위원 중 60명이 선발 되었으나 실제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사람은 11인에 불과하다는 이야기다. 고르고 고른 심사위원이기에 평가가 객관적으로 이뤄진 것일까? 이것에 대한 해답은 특허심사를 진행한 관세청 만이 알고 있을 것이다.

분명한 것은 국회의원을 비롯한 사회제단체가 비밀주의 방식으로 진행되는 특허심사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부분을 관세청은 분명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는 점이다. 관세청 스스로가 아무리 “심사위원 선정, 심사위원회 운영, 심사결과 발표 등 특허심사 全 과정에서 한 점 의혹도 없도록 공정·투명한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음”이라 해도 이를 믿는 것은 관세청 뿐인것 같다. 해법은 간단하다. 완전공개가 답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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