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로비 의혹’...특허심사 전반 과정에 ‘후폭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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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로비 의혹’...특허심사 전반 과정에 ‘후폭풍’
  • 김선호
  • 승인 2016.12.19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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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뇌물죄 확정시 특허 즉각 취소”
작년 심사과정도 도마 위에 올라...‘불안’
국회 ‘관세청 면세점 의혹’ 정조준
야권, 면세점 심사관련 일체 자료공개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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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7일 관세청이 추가한 시내면세점 신규특허를 획득한 사업자가 선정됐다. ‘대통령(박근혜) 탄핵소추안’에 포함된 면세점 로비 의혹으로 이번 심사과정에서 살얼음판을 걸었던 호텔롯데(롯데면세점), SK네트웍스(워커힐면세점), 심사결과 워커힐은 고배를 마시고 롯데면세점은 월드타워점을 다시 재개장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아직 ‘면세점 로비 의혹’이 결론이 나지 않아 이후 후폭풍도 예상되고 있다. 관세청은 “부정하게 특허를 취득한 것으로 확정될 경우 특허를 즉각 취소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d1212_004 사진출처: 각 사/ 이번 특허심사에 신청한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호텔롯데(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신세계디에프(신세계 센트럴시티), SK네트웍스(워커힐 호텔), 현대백화점면세점(무역센터점), HDC신라면세점(아이파크타워) 전경. 이번 특허심사 결과 호텔롯데, 신세계디에프, 현대면세점이 사업자로 선정됐다.

국회는 관세청이 서울 지역에 면세점 신규특허를 3개를 추가한 데 이어 ‘2015년 관광동향연차보고서’가 나오기 이전 무리하게 또 다시 4개의 특허를 내놓은 것에 대한 ‘이유’를 밝히는 데 집중하고 있다. 박 대통령이 롯데 신동빈 회장, SK 최태원 회장과 독대 이후 관세청이 면세점을 추가하는 방향으로 선회한 의혹이 불거진 상황이다.


관련해 작년 면세점 특허심사 또한 도마 위에 올랐다. 면세점 특허심사 전반에 걸쳐 기획재정위원회(이하 기재위) 소속 의원들은 일체 자료 공개를 요청했으나 관세청은 불응하고 있다. 때문에 ‘깜깜이 심사’라고 불리는 관세청의 면세점 특허심사를 중단해야 된다고 의원들이 강력히 요청했다. 작년 특허심사 의혹이 채 해소되지 않은 채 관세청이 또 다시 심사를 강행한 배경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에 대해 관세청은 “보세판매장운영고시에서 특허심사 일정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어 관세청이 자의적으로 중단·연기·취소할 수 없으며, 특허심사에 신청한 40개가 넘는 업체들의 신뢰보호를 위해서다. 자의적으로 특허심사를 연기·취소하게 되면 특허신청업체들이 경제적 피해를 입게 되기 때문이다”라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혹’은 풀리지 않고 있다. 작년 7월 특허심사(1차 면세점 특허심사) 당시 관세청 직원이 ‘선정 업체’의 정보를 사전에 유출, 주식 차익을 봤으며, 이후 작년 11월 특허심사(2차 면세점 특허심사) 결과 기존 면세점이 문을 닫고 새로운 사업자가 선정되는 등 업계의 혼란이 야기된 바 있다. 관세청은 특허심사에 참여한 위원회 명단 및 평가배점표를 기업의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기재위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심사평가표 및 평가점수 적용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다. 면세점 사업자 선정에 있어 ‘경쟁력 있는 업체’ 특허를 획득해야 함에도 불구 이번 특허심사에서 선정된 기업의 평가점수에서 업계는 ‘납득하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재고관리시스템 및 물류시스템에서 업계를 선도해온 롯데면세점이 ‘보세화물관리 시스템의 적정성’에서 63.56점으로 이번에 선정된 기업 중 최하점이다. 해당 항목에서 신세계디에프가 64.89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면세사업 경험이 없는 현대백화점면세점이 63.89점으로 롯데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작년 7월 특허심사부터 신설·적용된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 심사평가표’ 및 신설업체로 평가가 불가능한 항목은 해당 항목의 배점을 제외한 점수를 총점으로 평가한 후 1,000점으로 환산한다는 공고 규정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즉, 신설업체는 면세사업에 대한 경험이 없는 만큼 평가할 수 있는 항목이 제한적, 높은 점수를 받을 수밖에 없는 ‘사회환원’ 점수가 총점으로 환산처리돼 여타 항목에서 높은 배점을 받게 되는 구조다. 실제 높은 배점 항목인 ‘특허보세구역 관리역량’, ‘운영인의 경영 능력’ 등이 ‘사회환원’ 등의 다른 항목 점수로 환산처리돼 신설업체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상황이 초래된다.

특허심사위원이 ‘공정한 평가’를 했어도 총점 환산처리 과정에서 의혹이 생긴다. 관련해 관세청은 신설업체 평가 불가능한 항목에 대해서도 밝히지 않고 있다. 역시 ‘깜깜이 심사’라는 질타가 이어지는 이유다.

기재위 소속 의원들은 22일 관세청장의 현안보고 있는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준비하고 있다. 면세점 특허심사 자료 제출을 더욱 강력히 요구할 계획이며 면세점 의혹에 대한 집중 추궁을 통해 ‘깜깜이 심사’를 밝히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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