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신규특허 사업자 ‘사전 승인’...롯데 월드타워점 “내년 1월 초 오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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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신규특허 사업자 ‘사전 승인’...롯데 월드타워점 “내년 1월 초 오픈”
  • 김선호
  • 승인 2016.12.29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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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롯데, 신세계디에프, 현대백화점면세점 등 오픈 박차
운영인 자격·시설·화물 관리 요건 등 확인 후 특허장 교부

관세청이 올해 서울·부산·강원 지역 시내면세점 신규특허 사업자를 지난 17일에 선정한 이후 28일에 ‘사전 승인’을 통보했다. ‘사전 승인’은 최종적으로 면세점 ‘특허’를 사업자에게 교부하기 전 관세청이 선정 사업자에게 ‘사업 준비’를 하기 위한 ‘임시 특허’와 같은 역할을 한다.

d1223_002 사진=서미희 기자/ 12월 23일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내 명품관 현장 모습. 오픈을 하기 위한 재정비 및 집기류 등을 직원 및 브랜드 관계자들이 확인을 하고 있다.

이번 선정된 사업자 중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은 “인원 배치, 제품 양수도를 통한 상품 입고, 브랜드 협상 등을 통해 내년 1월 초 오픈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신세계면세점 센트럴시티점(가칭), 현대백화점면세점(무역센터점) 등 또한 사전 승인을 받은 통보일로부터 12개월 내 오픈을 진행해야 하는 만큼 오픈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d1222_002 사진=김선호 기자/ 지난 22일 개최된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는 천홍욱 관세청장의 모습.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10조에 따르면 “관세청장은 특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10근무일 이내에 최종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해당 세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특허신청자의 영업개시일 이전까지 특허신청자로부터 서류를 제출받아 보세화물 관리 등 이상이 없는지를 최종 확인하고 특허장을 교부하여야 한다”고 나와 있다.

즉, 관세청은 고시에 따라 정해진 기일을 지켜 면세점 특허심사 및 ‘사전승인’, ‘특허장 교부’를 할 계획으로 읽힌다.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은 지난 6월 30일 폐점 이후부터 매장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만큼 재정비를 통해 내년 1월 초엔 매장을 선보일 예정이며, 2개 층 확장 및 리뉴얼 공사에 착수했다.

신세계면세점 센트럴시티점 및 현대백화점면세점은 기존 매장을 철수하고 ‘보세판매장’으로 새롭게 설계·공사해야 하는 만큼 관세청 공고에 따라 내년 12월 28일 안으로는 사업계획서에 따른 매장 오픈을 준비할 예정이다.

면세점 신규특허 중소·중견부문 제한경쟁에선 서울지역 (주)탑시티면세점, 부산지역 (주)부산면세점, 강원지역 알펜시아가 선정됐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과 함께 지난 21일 “면세점 ‘로비’ 의혹이 있는 만큼 특검수사결과 발표까지 면세점 사업자 선정 작업을 보류해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고 시장 혼란을 막아야 한다”며 서울행정법원에 면세점 사업자 선정 처분 취소 청구와 효력 집행 정지 신청을 제출했다.

그러나 관세청은 지난 22일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면세점 사업자 선정심사는 흠없이 진행됐다”고 밝히며 고시에 기일이 정해져 있는 만큼 이에 따른 일정을 지켜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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