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특허청과 협력 결과 태국, 홍콩, 중국 등 주요국 세관에서 기업의 지식재산권(이하 지재권) 보호에 실질적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태국세관의 국산제품의 모조품 단속 금액은 2015년 5100만 원에서 지난 2016년 3억 3100만원으로 6배 이상 증가했다. 홍콩에서는 국산 화장품 모조품 적발이 2015년 145점에서 지난 2016년 925점으로 급증했다. 한류 열풍을 타고 국산 모조품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관세청과 특허청은 기업들의 지재권 관련 고충을 듣기 위해 '세관 지재권 애로기업 협의회'를 분기별로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단속 효과가 높은 해외세관과의 '지재권 실무회의'도 지속할 방침이다.
올해 예정된 태국과 베트남, 홍콩, 중국 등 4개국 세관과 실무회의를 통해 피해사례를 전달하고 강력한 단속을 요청할 계획이다.
해외 관세관, 세관 상호 협력회의, 코트라 해외지식재산센터(KOTRA IP-DESK) 등 양 기관의 해외 관계망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외국세관 직원을 대상으로 휴대폰, 화장품 등 주요 수출물품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모조품 식별 설명회도 개최해 국산 수출품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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