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문재인정부 들어 발빠르게 중소·중견면세점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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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문재인정부 들어 발빠르게 중소·중견면세점 간담회 개최
  • 김재영
  • 승인 2017.05.16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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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8일 오후 2시 서울세관 대회의실서 
면세현장 애로사항 및 의견청취로 관세행정 지원정책 마련 위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현장 의견 제대로 반영되길 기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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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이 오는 18일 오후 2시 서울세관 대회의실(10층)에서 국내 중소·중견면세점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 해당 간담회는 관세청 수출입물류과가 업체들에 보낸 공문을 통해 사실이 확인됐다.

관세청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중국인 관광객의 감소와 브랜드 입점기피 등으로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중소·중견면세점을 대상으로 면세점 제도관련 주요 개정(변경) 사항 안내는 물론 2017년도 상생협력기금 운용관련 의견수렴과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한 논의, 그리고 업계가 겪고 있는 애로사항청취는 물론 건의사항을 수렴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동안 국내 면세점 업계는 3월부터 사드로 인한 직접적인 영향을 받아 매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위기타개를 위해 정부 당국과 주관부처인 관세청등에 5년 시한부 특허 연장 및 갱신제도의 허용, 과도한 특허수수료 한시적 감면은 물론 공항 임대료 인하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해 건의한 바 있다. 또 3월 17일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장의 면세점 업계 현장 방문은 물론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의 면세점 현장 방문까지 다양한 경로로 현장의 의견을 청취한 바 있다. 그러나 면세점에 직접적인 관리감독 기관인 관세청은 4월 11일 올해 연말 신규 시내면세점의 영업개시 한도를 신청하는 업체에 한해 추가 연장하는 방안과 특허수수료의 경우는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한 외에는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은게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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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번 간담회 개최에 대해 국내 중소중견면세점 입장에서는 반가울 수밖에 없다. 더불어 새로운 정부들어 면세점 규제정책이 일정정도 변화되는 것 아니냐는 기대감도 표출되고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수출입물류과장으로 신규로 임명된 박헌 과장이 업계의 어려움을 직접 전해듣고 정책에 반영할 의지를 가지고 마련한 자리”라며 신정부 들어 정권과 코드를 맞추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그렇지는 않다. 어려운 업계 현황을 살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자리”라며 확대해석에는 경계를 표했다.

간담회를 맞이하는 국내 중소·중견면세점 관계자는 이번 간담회에서 몇가지 의견을 제시할 것이라고 귀띔했다. 먼저 지난 2013년 10월부터 2017년 12월까지로 한정된 면세점 특허의 5년기간으로 원래기간으로 조정 요청할 것임을 말하고 있다. 2013년 10월 특허발급 당시 개점일정에 쫓겨 개점시일에 맞춰 발급된 특허가 5년임에도 불구하고 개점 준비시간이 포함되어 적용된 사항을 원래 특허기간인 5년으로 조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할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특허기간이 조정이 필요한 업체는 대구 그랜드 면세점과 울산 진산면세점, 그리고 수원 앙코르 면세점, 청주 중원면세점, 대전 신우면세점등이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사드 여파로 인해 매출하락을 보전할 수 있는 대량판매가 가능하도록 조정해 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다. 현재 재고품의 대량판매가 허락되는 경우는 화장품이 2개월, 주류·담배의 경우는 3개월이 지나야 재고 소진을 위한 대량판매가 가능하다. 이를 한시적으로 풀어달라는 요구다.

면세업계 관계자는 “관세청의 현장 애로사항에 대한 의견 청취 및 건의사항 수렴을 위한 이번 간담회가 시기적으로 늦었지만 적극적으로 환영한다”며 “사드로 인한 고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면세업계를 위한 실질적인 행정지원이 이뤄지길 기대한다”며 기대감을 표했다. 또 “중소·중견면세점 관련 간담회를 비롯해서 국내 대기업 면세점들의 의견도 청취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글로벌 톱 시장의 성장 가능성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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