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유통_새정부‘톡’⑤] 업계 부담 가중시키는 ‘특허수수료’ 폐지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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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유통_새정부‘톡’⑤] 업계 부담 가중시키는 ‘특허수수료’ 폐지되야
  • 김윤진
  • 승인 2017.06.20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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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수수료 ‘징벌적 과세’ 논란 ... 업계부담감 ↑
면세점협회, 헌법소원접수 “특허수수료 인상안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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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6년 12월 9일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기습적으로 관세법 시행안 개정을 입법 예고했다. 면세점이 정부에서 발급하는 ‘특허를 기반으로 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익환수‘를 해야 한다는 논란이 일었기 때문이다. 해당 입법안에 따르면 면세점 특허수수료율은 매출액 규모별로 0.1~1.0%까지 최대 20배까지 인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단, 중소중견기업 면세점은 현행 특허수수료율 0.01%를 유지하게 된다.

GUGAWE 사진=한국면세뉴스DB/ 지난 2월 24일 오후 2시 서울 정부종합청사 19층 영상회의실에서 개최된 제 388회 규제개혁위원회 본회의 심의 회의 시작 모습

 

이에 업계에서는 강력하게 반발했다. 특허수수료 인상의 배경에는 특허기간 5년에서 10년 연장과 함께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 논의되었던 것인데, 특허기간 연장은 제외되고 수수료만 인상되는 결과가 도출됐다는 것이다.
당시 기재부의 담당사무관이던 이원준 사무관은 “11월 30일 정부입법으로 특허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갱신제도를 부활하는 ‘관세법일부개정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이후 기재위 소속 야당의원들을 설득하기 위한 방안으로 ‘특허수수료’ 인상과 ‘시장지배적 추정사업자에 대한 제재방안’이 입법화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특허수수료’입법 예고는 규제개혁위원회에 회부돼 심의를 거쳐 1차 표결을 거치게 된다. 1차 표결에서 찬성 6과 반대 6의 의견으로 규개위 위원들의 의견마저 팽팽히 맞선 상황에서 서동규 규개의 위원장이 정부쪽 의견을 들어 ‘원안동의’, ‘부대권고’ 조건으로 통과하게 된다. 이후 기재부는 ‘시장지배적 추정사업자의 특허심사 제재’도 입법예고했으나 규개위 심의에서 참석위원 전원일치의 반대로 부결됐다.


이에 따라 특허기간 연장은 국회에서 무산되고 특허수수료만 인상되는 결과가 도출됐다. 특허수수료율은 매출액의 일정 비율로 한정돼 별도의 감면 규정도 없는 상황에서 면세사업자들의 부담감만 높아진 상황이 도래한 것이다. 특히 신규면세점의 경우 초기 거대투자금액으로 인해 영업적자가 이어짐에도 매출 기준으로 수수료가 부과되면서 부담이 가중됐다.


그러나 관세제도과 담당 과장, 담당 사무관이 교체되면서 특허연장과 갱신제도는 소리 소문 없이 사라졌다. 업계는 다방면으로 어려운 경영환경에 대해 정부에 탄원서를 제출하고 호소했으나 정부의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업계는 최후의 수단으로 ‘헌법소원’이라는 선택을 할 수 밖에 없었다고 말한다.


업계 전문가들은 “‘특허수수료’가 면세점 매출액을 기반으로 매출액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수수료가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는 구조이기 때문에 상궤를 벗어났다. 더구나 현행 규정은 면세점이 이익을 못 내더라도 증가된 기준으로 수수료를 납부해야만 하는 이해할 수 없는 구조”라고 지적하고 있다.


정부는 면세점 사업이 ‘특허’를 기반으로 한 사업이기 때문에 관광진흥사업 재원마련을 목적으로 특허수수료를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미 면세점 사업자들은 ‘특허수수료’외에도 법인세, 지방세 등 납세의 의무를 지고 있다. 또한 특허수수료는 본래 시내면세점 사업운영 특허를 얻은 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목적으로 ‘사회환원금’과는 다른 관점에서 논의돼야 한다. 이 때문에 업계가 정부와 대척점에 서면서까지 헌법소원이라는 초강경 대책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업계의 강경한 대응에 기재부는 지난 7일 세종시 정부종합청사에서 긴급하게 면세점 임원들과 긴급 간담회를 개최했다. 당분간 기재부와 업계의 특허수수료를 둘러싼 갈등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면세점 산업의 비약적인 성장을 이륙한 데에는 면세점 사업자들의 노력이 뒷받침된 만큼 이를 고려한 특단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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