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면세점 전례없는 유찰, 해외 “규제·정치로 망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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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면세점 전례없는 유찰, 해외 “규제·정치로 망가져”
  • 김선호
  • 승인 2017.06.20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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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례없는 유찰에 “비현실적인 기대를 지닌 난장판”
인천공항, 단독 입찰한 신세계와 수의계약 맺을 듯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DF3(패션·잡화)영역이 여섯 번째 입찰에도 불구하고 유찰됐다.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에 단독으로 입찰한 신세계면세점(신세계디에프)이 인천공항공사와 수의계약을 맺을 것으로 보임에 따라 사실상 DF3 영역의 최종 사업자로 선정됐다. 전례 없는 공항면세점 사업자선정 유찰에 글로벌 면세전문지 무디다빗리포트는 브랜드 관계자 인터뷰를 통해 “매우 비현실적인 기대를 가진 총체적 난장판(Mess)과 다름없다”고 지난 16일 보도했다.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출국장면세점 사업자 선정과정은 ‘산 넘어 산’이었다. 면세점 사업자 선정 방식을 두고 인천공항공사와 관세청 간의 논란이 첫 번째 산이었다. 인천공항공사는 기존대로 시설권자가 사업자를 선정하고 관세청이 추인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했다. 그러나 관세청은 당시 “이전은 인천공항 개항 초기 부족한 재원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용인될 모델이다”며 “시내면세점 특허심사 방식과 같이 공항면세점 또한 동일 적용하겠다”고 나섰다.

LV-t1-768x576 사진출처: 무디다빗리포트/ 인천공항면세점에 입점해 있는 루이비통 매장.

당시 인천공항공사와 관세청 간의 힘 겨루기 안에는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의 중소·중견면세점 특허 수와 ‘시장지배적 추정사업자’ 감점제도안 적용 여부가 달려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관세청은 국내 면세시장의 독과점이 문제인 만큼 ‘시장지배적 추정사업자’ 감점제도를 시행해 인천공항부터 적용하겠다는 심산이었다.


지난 2월 3일 인천공항공사와 관세청은 공항공사의 입찰결과를 관세청 특허심사에 대폭 반영하는 방식으로 전격 상호 합의했다.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중소·중견면세점 특허 수는 3개로 결정됐으나, ‘시장지배적 추정사업자’ 감점제도 안은 ‘과다규제’라는 이유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부결됨에 따라 적용되지 않았다.

두 번째 넘어야 할 산은 명품 브랜드 라인인 DF3 영역의 유찰이었다. 면세업계 관계자는 “높은 임대료와 명품 브랜드 유치에 따른 부담으로 인해 수익성이 낮으며, 적자가 예상돼 입찰에 회의적이다”라고 밝혔다. 중복낙찰이 허용되지 않아 향수·화장품(DF1)과 주류·담배(DF2) 사업권을 획득한 롯데·신라면세점은 해당 영역에 입찰할 수 없었다.

인천공항공사는 최초 최저수용금액보다 세 번째 입찰공고에서 10%, 네 번째 추가 10%를 인하했다. 다섯 번째 입찰공고에서 최종적으로 최초 금액보다 30% 낮추는 조치를 취했다. 또한 네 번째 입찰부턴 루이비통·샤넬 입점조건도 ‘권고사항’으로 완화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섯 번째 입찰까지 경쟁이 이뤄지지 않아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에 단독으로 입찰한 신세계면세점과 수의계약을 맺게 되는 상황까지 이르렀다.

이에 대해 글로벌 면세전문지 무디다빗리포트는 명품 및 패션 브랜드 관계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시장 침체로 인해 발가벗겨진 실패다”며 “이는 면세사업자가 손 댈 수 없는 영역의 문제라는 점을 시사한다. 그럼에도 면세사업자는 비현실적인 출혈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주요 액세서리 업체는 “(한국) 정부는 면세사업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고 여전히 생각하고 있다. 제도와 정치로 인해 망가진 시장환경이 과다 규제를 받고 있다. 열악한 상황 속에서 면세점이 운영되고 있는 것이다. 거위의 배는 갈라졌다”라고 무디다빗리포트에 밝혔다.

또한 해당 매체는 인천공항공사가 유찰로 인해 최저수용금액을 인하했음에도 ‘사드한파’로 인해 방한 중국인 관광객이 줄어든 만큼 인천공항 출국장면세점의 임대료 책정금(최저수용금액)은 높은 편에 속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원문보기: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fashion & accessories tender fails for a sixth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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