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 기내 반입금지 물품, “버리지 말고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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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 기내 반입금지 물품, “버리지 말고 보관”
  • 김선호
  • 승인 2017.07.31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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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물품 보관 및 택배 서비스 개시
자진 포기한 물품은 폐기되거나 기증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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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정일영)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함께 항공기 객실 내 반입 금지 물품을 소지하다 적발돼 물품을 포기한 채 출국해야 했던 여객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항공기 내 반입 금지 물품 보관 및 택배 서비스’를 8월 1일부터 개시한다고 밝혔다. 이제 포기하지 말고 맡기면 된다.

그동안 여객들은 화장품, 홍삼정액, 맥가이버 칼 등 반입 금지 물품을 소지하고 있으면 이를 버려야 했다. 대표적인 금지 물품은 칼, 총기류, 라이터, 화장품, 음료수, 액기스와 같은 액체류 등이다. 기내에 반입할 수 없어 여객들은 항공사 카운터에 방문해 위탁수하물로 부치거나 항공기 출발시간이 임박했을 땐 물품을 포기한 채 비행기에 탑승할 수밖에 없어 불편을 겪었다.

D0731_003 사진제공: 국토교통부, 인천공항공사/ 항공기 내 반입 금지 물품 보관 및 택배 서비스 안내사항

인천공항은 이용객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기내반입 금지 물품을 소지하는 여객 또한 동시에 늘었다. 2016년에는 3,071,821건이 적발돼 2015년 2,048,036건에 비해 적발 건수가 약 50% 증가했다. 때문에 귀중한 물건을 출국 과정에서 포기해야 했던 여객의 불편도 양적 증가했다고 볼 수 있다.

인천공항공사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CJ대한통운㈜, ㈜한진과 함께 반입 금지 물품을 소지한 여객이 물품을 출국장 보안검색지역 내에 맡겨 공항 내 보관하거나 택배로 부칠 수 있는 서비스를 마련했다.

물품 보관 및 택배 서비스 전용 접수대는 인천공항 3층 2~5번 각 출국장 보안검색지역 내에 설치된다. 출국하는 여객이 보안검색을 받는 과정에서 기내반입 금지 물품을 소지하고 있다면 바로 옆에 위치한 접수대로 안내를 받아 보관증을 작성하고 이용요금을 결제하면 된다. 맡긴 물품은 여객의 뜻에 따라 영업소에 보관했다가 귀국 시 찾아가거나 원하는 주소로 배송할 수도 있다.

이용요금은 보관 시 1일 3,000원이며, 택배을 이용하게 되면 부피, 무게에 따라 적용되나 7,000원에서 20,000원 가량이다. 물품 접수대 운영시간은 모두 동일하게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이며, 하계 성수기가 끝나면 변경되는 출국장 운영시간에 따라 접수대 운영시간도 이에 맞춰 조정될 예정이다.

정일영 인천공항공사 사장은 “이번 서비스를 통해 여객들이 소중한 물품을 포기하지 않고 신속, 안전하게 물품을 맡기고 기분 좋은 여행길에 오를 수 있게 됐다”며 “검색요원들은 승객과의 불필요한 마찰이 줄어들어 항공기와 여객의 안전이 더욱 집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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