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면세점·다른 제도 ‘기내면세점’...“특허수수료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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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면세점·다른 제도 ‘기내면세점’...“특허수수료 없어”
  • 김선호
  • 승인 2017.08.07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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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공항면세점은 ‘허가제’, 기내면세점은 ‘등록제’
보세판매장이 아닌 ‘보세운송업자’, 기내는 ‘묘하다’
“같은 면세품 판매하나 특허수수료 부과는 없다,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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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이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기내면세점은 관세법 제222조에서 외국무역기 안에서 판매할 물품을 공급하는 자는 세관장에게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교토협약(개정교토협약, ‘03.2.19 가입)에서도 항공기 내에서 승객에게 판매하는 물품에 대해 간소한 절차와 세관통제를 최소화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시내·공항면세점과는 다르게 특허제로 운영되고 있지 않다. 때문에 면세점 특허에 따라 매출구간별 부과되는 특허수수료 또한 없다. 이에 대해 면세업계 관계자는 “면세품을 똑같이 파는 면세점임에도 기내면세점은 시내·공항면세점과 다르게 ‘등록제’로 운영, 특허수수료 또한 없는 상태다”며 문제를 지적했다.

즉, 기내면세점은 시내·공항면세점과 같이 면세품을 판매하고 있으나 관련 제도가 달라 일종의 ‘특혜’를 얻고 있다는 지적이다. 시내·공항면세점은 관세법 제174조(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 및 제196조(보세판매장)에 따라 세관장의 특허를 받아 운영되고 있다. 반면 기내면세점은 ‘보세운송업자’에 해당한다.

<사진=한국면세뉴스 조찬영기자/ 항공사 기내판매점 연도별 매출액>

또한 기내면세점은 관세청 고시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가 아닌 ‘선(기)용품 및 용역공급업’ 관련 제도 적용을 받는다. 관세청 고시 ‘선(기)용품 및 용역공급업 등의 등록에 관한 고시’ 제10조에 따르면 등록업자가 관세법 시행령 제231조제3항에 따라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때에는 별지서식 제1호 영업등록(갱신)신청서와 제4조에서 정한 관련서류를 등록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나와 있다. 공항·시내면세점은 특허를 갱신할 수 없으나 기내면세점은 재등록을 통해 영업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것이다.

기내면세점과 시내·공항면세점 간의 관련 제도가 상이함에 따라 특허수수료는 시내·공항면세점에만 부과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기내면세점은 일정 요건을 갖췄을 시 이를 증빙하는 서류 제출을 통해 영업을 개시할 수 있는 반면 공항·시내면세점은 특허심사를 통해 사업권 ‘인·허가’를 받으며 특허기간에 따라 또 다시 심사를 받아야 하는 규제를 받고 있어 대조가 된다.

국적항공사 기내면세점의 경우 지난해 연매출 3,230억 8,100만원 규모를 보인다. 국적항공사 기내면세점 점유율 중 가장 높은 비중은 대한항공(58.5%)이 차지하고 있으며, 그 뒤를 이어 아시아나항공(34.3%)이 뒤따르고 있는 중이다. 이외는 저비용항공사의 매출(7.2%)에 해당된다. 대형항공사가 국적항공사 기내면세점 시장의 92.8%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며, 나머지 7.2% 점유율에 제주항공·진에어·티웨항공 등 저비용항공사의 기내면세점 매출이 포함됐다. 국적 대형항공사 주도로 기내면세점 시장의 좌표가 결정되는 현주소다.

면세업계 관계자는 “공항·시내면세점이 안착되기 이전 기내면세점 매출은 상당한 비중을 차지했으나 공항과 시내면세점으로 소비자 구매가 이어짐에 따라 시장이 재편됐다. 제도는 다르나 기내·공항·시내면세점 간 연관성은 깊다고 볼 수 있다”며 “점차 기내면세점 총매출이 하락세에 있는 것은 시내면세점 중심의 인터넷면세점이 활성화됨에 따른 영향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기내과 시내·공항면세점의 제도가 상이하나, 시장은 밀접하게 연관돼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어 면세업계 관계자는 “공항·시내면세점의 특허는 ‘특혜’라는 지적에 따라 특허수수료도 최대 20배로 치솟았으며, 규제사항 또한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제도가 달라 기내면세점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관세청 관계자는 “기내판매물품의 반입, 적재 및 하기 등 절차 준수 여부, 재고현황 및 물품관리 실태의 재고조사 등을 더욱 철저히 하여 관련 규정을 엄수하도록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그러나 ‘보세판매장’ 면세점 관련 규제 및 관리 사항과는 다른 ‘선(기)용품’ 제도로서 기내면세점 시장을 관리·감독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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