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유통 불공정 거래 근절대책’, 면세점도 ‘적용’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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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유통 불공정 거래 근절대책’, 면세점도 ‘적용’ 확인
  • 김선호
  • 승인 2017.08.14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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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업체 종업원 인건비분담의무 신설 등 15개 과제
“면세점, 대형유통업체에 해당...법제화시 적용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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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김상조 위원장)가 ‘유통분야 불공정거래 근절대책’을 14일 발표하며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행위 억제와 중소 납품업체 권익보호 강화에 나섰다. 공정위 관계자는 “면세점은 원래 대형유통업체에 해당되기 때문에 해당 추진 과제가 법제화될 시 적용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공정위의 유통시장 ‘수술대’에 면세점도 오를 전망이다.

공정위는 1. 대규모유통업법 집행체계 개선 2. 납품업체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 3. 불공정거래 감시 강화 및 업계 자율협력 확대 등 3대 전략, 15개 실천과제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15개 실천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해 국회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D0814_003 사진출처: 연합뉴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의 모습.

면세업계 관계자는 “면세점 내에서 팝업스토어, 임시매장 혹은 프로모션 행사 등이 있을 때마다 납품업체는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일종의 임대료인 장소 사용료를 비롯해 추가적으로 드는 인건비까지 중소업체의 경우 협상력이 낮을수록 부담강도는 더 심하다”고 고충을 토로한 바 있다.

때문에 이번 공정위 발표에 주목을 받는 부분도 ‘유통·납품업체 간 인건비 부담 합리화’ 방안이다. 공정위는 먼저 “납품업체 종업원 사용에 따라 유통·납품업체가 이익을 얻는 비율만큼 분담하되, 이익비율 산정이 곤란한 경우 50:50으로 분담하는 안으로 정부입법안 발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또한 최저임금 등 공급원가 변동 시 유통업체에게 납품가격 조정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표준계약서에 마련, 납품업체의 원가부담을 경감시키는 한편 소비자에게 판매된 수량만 납품업체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처리하는 판매분 매입을 금지해 납품업체에 대한 재고부담 전가관행 개선에 나선다.

D0814_004 자료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가 파악한 판매분 매입방식 구조

D0814_001 자료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는 판매수수료를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납품업체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대형유통업체의 부담은 증가시키겠다는 방향이다. 구두발주·부당반품에 따른 납품업체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부담반품 심사지침’도 제정할 전망이다. 유통시장에서 ‘선판매 후매입’하는 구조도 손을 보겠다는 의지다.

면세점 입점 브랜드 관계자는 “면세점에 제품을 공급하는 납품업체의 구조는 다양하다. 수입품의 경우는 한국에 지사를 설립해 운영하기도 하며 중간 에이전시를 통하기도 한다. 국산품의 경우도 직접 본사에서 진행하기도 하나 보세구역 유통이라는 특징과 인건비 부담으로 에이전시를 두기도 한다”며 “복잡한 유통구조를 지니고 있는 가운데 이번 공정위 대책이 실효성을 거두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사드로 인한 한·중 관계가 악화돼 방한 중국인 관광객 감소로 면세점은 매출 및 영업이익 하락으로 고충을 겪고 있다. 때문에 면세점 대형유통업체는 부담을 입점 브랜드에게까지 전가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중국인 ‘보따리상’을 유인하기 위해 과도한 마케팅 및 할인, 대량 판매를 진행, 이를 납품업체에게 비용부담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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