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총리, 경제관계장관회의서 “면세점 애로사항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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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부총리, 경제관계장관회의서 “면세점 애로사항 완화”
  • 김선호
  • 승인 2017.09.28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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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면세점에 수출 신고 시스템 구축, 정책금융 지원
면세점 재고 인정기간 중소·중견 한해 ‘인정기간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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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중소면세점 애로사항 완화 및 금융·수수료 부담 경감”을 발표했다. 사드로 인한 중국 정부의 ‘방한 금지령’이 면세산업에 위기가 초래됐기 때문이다. 그중 가장 취약한 중소·중견면세점의 애로사항을 완화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D0928_002 사진출처: 연합뉴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한 장관들에게 꽃을 선물했다.

먼저 중소 면세사업자가 수출 정책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수출 신고시스템 구축 등을 신속히 이행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해외 대량구매자가 중소면세점에서 원활하게 물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면세점의 재고 인정기간을 단축한다”며 대량구매자가 일정 수량 초과 구매시 재고 물품에 한해 초과구매를 허용하는 한편 현 화장품 2개월, 기타 3개월 이상 시 재고인정을 했으나 세부 단축기간을 정해 10월 중 확정할 방침이다.


또한 신규로 특허를 취득한 면세점의 의무개장 시한을 연장하고 특허수수료 납부를 1년 유예하거나 분할 납부를 허용토록 했다. 김 부총리가 이전 인천공항에서 면세업계와 간담회를 가졌던 때와 같은 내용이다. 면세업계는 특허수수료가 이전보다 20배 이상 높아지는 등 합리적 수준이 아니라는 점에서 헌법소원을 제출한 바 있다. 면세점 의무개장 시한은 특허심사위원회를 통해 최종 결정한다.

기획재정부는 특허수수료·(공항)임대료 조정 문제는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지속 검토할 계획이다. 롯데면세점은 공항임대료 부담이 높아 면세사업의 고충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인천공항공사에 임대료 조정안을 공식 요청해 협의를 진행 중에 있다.

한편, 사후면세점 즉시환급 거래가액 한도는 상향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기존 1회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높이는 시행령 개정을 기재부가 연내 추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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