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국제공항, 면세점 추가 ‘유찰’은 면했으나...‘향후가 문제’
상태바
양양국제공항, 면세점 추가 ‘유찰’은 면했으나...‘향후가 문제’
  • 김선호
  • 승인 2017.11.27 14: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 22일 두 개 사업자 ‘입찰’...관세청에 ‘복수사업자’ 통보 예정
이전 JS면세점 임대료 미지불, 특허 반납 지연 등, “예방책 필요”
관련기사: 양양국제공항, 제주공항과 엇갈린 ‘입찰’…“’관광인프라’ 구축돼야”
관련기사: 제주공항 면세점, 롯데 vs 신라 경쟁 ‘박빙’

양양국제공항 출국장면세점 사업자 선정 두 번째 입찰에 두 개 사업자가 신청서를 제출해 유찰은 없었다. 첫 번째 입찰에선 ‘동무’ 업체만이 단독 신청해 유찰됐으며, 두 번째 입찰에선 사전설명회에 참가한 ‘동무’와 ‘마스터즈투어’ 두 곳이 신청했다. 관세청은 양양공항 면세점 선정이 늦어져 특허신청 기간을 오는 12월 4일까지 연장했다. 양양공항 측은 해당 일까지 ‘복수사업자’를 선정해 관세청에 통보해야 한다.

문제는 이번에 입찰에 참가한 두 업체 모두 면세점 운영경험이 전무하다는 사실이다. 양양공항 면세점은 지난해 10월까지 JS면세점이 운영했다. 그러나 임대료를 납부하지 않음에 따라 지난해 10월에 양양공항은 임대계약을 ‘중도해지’했으며, 현재까지도 소송 중에 있다. 또한 JS면세점은 ‘중도해지’돼 면세점을 더 이상 운영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관세청에 특허를 반납하지 않았다.

양양공항과 JS면세점 간 갈등으로 인해 1년이 넘도록 출국장면세점이 빈 공간으로 남아 있었던 것이다. 양양국제공항 출국장면세점 연매출은 ‘15년 기준 약 16억원 수준이다. 다소 작은 규모이나 내년 평창동계올림픽을 맞이해 양양공항 면세점 또한 매출이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양양공항 면세점 사업자 선정이 중소·중견면세점만 입찰할 수 있는 제한경쟁으로 이뤄져 경쟁력 있는 사업자가 입찰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양양공항 관계자는 “양양공항면세점 임대료를 변동임대료 체제로 전환하고, 매출이 일정한 수준을 넘지 못했을 때는 기본임대료 또한 인하해주었다. 그러나 면세점 업계에선 기대를 하지 않고 있는 듯하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어 “경쟁력 있는 주요 면세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다면 좀 더 상황이 나아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있다”고 밝혔다.

양양국제공항의 면세점 사업자 선정 입찰에는 최종 두 곳이 참여한 바, 관세청에 통보하는 ‘복수사업자’ 역시 두 해당 업체가 무리 없이 선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후 관세청은 양양공항을 비롯해 제주공항, 서울 시내면세점 후속사업자를 함께 심사해 최종 업체를 다음 달 중에 선정할 계획이다.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