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시설법 개정 시행 계기로 처벌 수준 강화돼
인천천국제공항공사(사장 정일영)는 인천공항경찰단과 합동으로 불법 사설주차대행 합동단속을 실시중(8월 22일~30일)이라고 26일 밝혔다.
공사는 공항 내 불법영업에 대한 단속권한을 강화한 공항시설법 제67조의 2 개정 시행(18.8.22)에 맞춰 사설주차대행업체의 불법영업을 집중 단속하는 한편, 여객 피해예방을 위한 안내 캠페인도 병행하고 있다.
기존 공항시설법에 따르면 공항 내 불법행위에 대해 국토부 장관, 사업시행자 등만 제지 및 퇴거명령을 할 수 있었으나, 공항시설법 제56조 개정(18.6.27 시행)으로 국가경찰공무원 또는 자치경찰공무원도 제지 및 퇴거명령이 가능해졌다.
지금까지 공항 내 불법행위에 대한 제지 및 퇴거명령을 불이행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만 가능했으나, 8월 22일 공항시설법 제67조의 2가 개정 시행됨에 따라 처벌수준이 강화됐다. 공항공사는 법 개정으로 단속의 실효성이 확보된 만큼, 관계기관 합동으로 집중단속을 펼쳐 불법주차대행으로 인한 여객피해를 근절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공항공사는 법 개정으로 단속의 실효성이 확보된 만큼, 관계기관 합동으로 집중단속을 펼쳐 불법주차대행으로 인한 여객피해를 근절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임남수 여객서비스본부장은“이번 공항시설법 개정 시행으로 공항 내 불법영업에 대한 단속 실효성이 강화된 만큼, 인천공항경찰단 등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불법주차대행으로 인한 여객피해를 근절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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