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개정안 통과(하)] '운영인 결격사유' 손질…한숨 돌린 롯데면세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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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개정안 통과(하)] '운영인 결격사유' 손질…한숨 돌린 롯데면세점
  • 조 휘광
  • 승인 2018.12.08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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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청탁' 유죄 인정 때 모든 특허 취소 위기 벗어나
부대의견으로 기재부에 '입국장 인도장 설치' 검토도 요청



■ 운영인 결격사유로 특허 취소 땐 해당 면세점만 적용

이번에 통과된 관세법 일부개정안(대안)에는 면세점 운영인의 결격사유도 정비됐다. 기존에는 다수의 특허보세구역(면세점)을 운영하는 자는 하나의 면세점에 대한 특허가 취소되는 경우 모든 면세점을 운영할 수 없게 돼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특허 취소는 해당 면세점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롯데면세점이 첫 수혜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 신동빈 롯데 회장은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특허 획득과정에 '묵시적 청탁'을 했다는 혐의로 구속됐다가 지난 10월 2심 판결로 석방됐다.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받았다. 만약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해석 여하에 따라 월드타워점 뿐 아니라 롯데의 모든 면세점 특허가 취소될 수도 있는 위기에 몰려 있었다. 이번 법안 통과로 롯데는 일단 모든 면세점 특허 취소라는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


■ "특허 연장 때 임대차계약 갱신 문제 대안 마련하라" 부대의견 제시

국회 기재위는 입국장 인도장 설치에 대해서는 부대의견을 달았다. 기획재정부에 입국장 인도장 설치에 대한 여론조사(국민과 전문가 대상)와 필요한 해외사례를 포함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입국장 면세점이 도입되기 이전에 국회 기재위에 보고하도록 했다.

또한 특허발급 과정에서 임대차 계약이 갱신되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도 대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특허 발급 후 특별한 하자가 없는 경우에는 갱신이 가능하도록 보완방안을 추가적으로 마련하라는 것이다.

최근 김해공항에서 주류·담배·기타품목 면세점을 운영하고 있는 듀프리토마스쥴리 사례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듀프리토마스쥴리는 특허 연장 신청을 했음에도 임대기관인 한국공항공사의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지 못해 연장이 무산됐다. 특허기간이 만료되는 내년 2월에 앞서 실시되는 입찰에 참가해 에스엠면세점과 함께 관세청 특허심사위원회 최종 평가를 남겨 놓고 있다. 부대의견에 적시된 내용에 대한 법적 강제성은 없다.


이번 국회에 제안된 관세법일부개정법률안은 의원발의 5건에 정부 발의 1건을 포함해 총 6건에 달했다. 이 중 입국장 면세점 관련 법안이 3건에 달했다. 국회 기재위는 지난달 30일이 6건의 법률안을 병합 심사 후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해 위원회 '대안'으로 본회의에 제안했다. 기재위가 제안한 관세법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8일 본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정부 이송과 공포 과정만 남게 됐다. 법률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15일 안에 공포해야 하고 공포 20일 후면 발효된다. 새해 1월부터는 효력이 발생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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