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특허심사 기준에 업계 목소리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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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특허심사 기준에 업계 목소리는 없었다
  • 조 휘광
  • 승인 2019.02.01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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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중견 면세점 재무 점수 200점으로 대기업의 倍
"경영난 겪는 기존 면세점에 불리" 수정 요구 안 통해
KDI 원안 그대로 제안…31일 특허심사위원회서 의결

면세점(보세판매장) 특허심사에서 임대료 영향력이 줄어들도록 특허심사 기준이 새로 확정됐다. 하지만 지난달 20일 공청회 때 업계가 제시했던 의견이 거의 반영되지 않고 원안대로 통과돼 업계 반발이 예상된다.

보세판매장특허심사위원회(위원장 김갑순 동국대 교수)는 31일 서울본부세관에서 회의를 열고 보세판매장 특허심사 평가기준 개선안을 의결했다. 연구 용역을 맡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제안한 개선안이다.


▲ 자료=관세청, 면세점특허심사위원회


■ 입·출국장 면세점 시설관리권자 점수 250점으로 줄여

가장 먼제 눈에 띄는 점은 출국장 면세점의 경우 시설관리권자(공항 또는 항만)의 평가결과 반영점수를 기존 500점에서 250점으로 낮춘 것이다. 대신 '운영인의 경영능력' 평가를 위원회가 직접 수행해 줄어든 250점을 배점한다.

기존에는 시설관리권자 평가점수가 500점으로 절반을 치지했고 이중 400점이 임대료 점수였다. 사실상 임대료가 당락을 결정짓게 돼 지나친 임대료 경쟁을 유발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 중소중견기업 재무평가 점수 가중치 논란

중소중견 면세점의 경우 초기 투자비용 등 재무평가 비중을 높였다. 재무평가 점수로 1000점 만점에 200점을 배정했다. 대기업 100점에 비해 배나 높은 점수다. 이전까지 재무건전성 평가는 시설관리권자가 매긴 점수를 그대로 가져다 반영했다. 사실상 임대료 점수였기 때문에 이번에 새로 생긴 평가항목이라는 게 업계 시각이다. 만성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기존 면세점들에게 불리한 기준이라는 논란이 일었다. 외국계 대기업의 우회진출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런 이유로 개선을 요구한 업계 목소리는 끝내 수용되지 않았다.

관세청 관계자는 "특허 갱신 배점 기준 등 일부 수정은 있었지만 KDI 원안 거의 그대로 제시해 통과 됐다"고 말했다.

 

■ 소비자 보호ㆍ근로환경 개선 항목 추가

이번 평가기준 개선안은 신규특허와 갱신평가, 입출국장 면세점과 시내면세점,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 특허의 특성을 각각 반영해 평가기준의 적합성을 높였다는 게 위원회 설명이다.

신규특허는 보세구역 관리역량의 배점을 높이고, 갱신평가는 상생협력분야의 비중을 높여 사업자가 지속적으로 공약이행률을 제고할 수 있도록 했다. 관광 및 상생 분야의 배점을 축소하여 업체 부담을 완화했다는 것이다.

또한 세부 항목에서 소비자 보호 및 근로환경 개선 분야를 평가기준에 추가했다. 중소ㆍ중견기업 제품 다양화 방안, 자선사업ㆍ기부금 납부 등 중복되거나 변별력이 떨어지는 항목은 삭제했다고 위원회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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