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장 면세점 입찰] 100점 만점에 0.85점이 승부 가른 셈(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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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장 면세점 입찰] 100점 만점에 0.85점이 승부 가른 셈(종합)
  • 조 휘광
  • 승인 2019.03.29 17: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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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1터미널 에스엠 · 2터미널 엔타스 사업자 선정
에스엠, 1터미널 임대료 열세를 사업계획 평가로 역전
평가기준 개정 안 됐으면 엔타스 독식도 가능했을 듯


▲ 인천공항 1터미널 동쪽 입국장 면세점 예정지. 내달 31일 에스엠 면세점이 국내 첫 입국장 면세점을 오픈할 예정이다. / 인천공항공사 제공

국내 첫 입국장 면세점 주인을 가리는 대장정이 끝났다. 결승전에 오른 복수 후보가 트로피 하나씩을 나눠가졌다. 완승은 아니어도 예상매출 기준 700억원으로 갑절 많은 1터미널(ADF1)에 낙찰된 에스엠이 좀 더 큰 전리품을 챙겼다고 볼 수 있다.

관세청은 29일 인천공항공사에서 보세판매장특허심사위원회(위원장 김갑순)를 열고 인천공항 입국장 면세점 사업자로 1터미널(ADF1) 에스엠면세점, 2터미널(ADF2) 엔타스듀티프리를 선정했다.

■ 기존 평가기준 적용하면 엔타스 독식 가능성

관세청이 공개한 심사점수를 보면 1터미널은 1000점 만점에서 에스엠이 841.34점을 얻어 832.83점을 얻은 엔타스에 8.5점 차로 앞서 특허를 획득했다.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면 0.85점으로 상당히 근소한 차이다. 특히 사업계획의 적정성 항목에서 15점을 앞서는 등 대부분 평가항목에서 엔타스보다 우세를 보였다.

공항 평가점수를 그대로 가져다 반영하는 시설관리권자 평가에서는 엔타스가 234점을 얻어 209.03점을 얻은 에스엠에 비해 15.2점 차로 앞섰으나 이날 특허심사위원회에서 역전을 허용한 셈이 됐다. 특허심사위원회에서만 23.7점을 내줬다는 계산이다. 이전까지 시설공항공사 점수를 500점 반영하고 그중 가격점수 비중이 80%를 차지하던 평가기준을 적용하면 역전을 허용하지 않을 점수라 독식도 가능했을 것으로 보여 엔타스로서는 아쉬움이 남을 수 있는 대목이다.

2터미널 심사에서는 엔타스가 822.92점을 얻어 특허를 획득했다. 에스엠이 자사 점수 공개를 원하지 않아 점수 차이는 밝혀지지 않았다. 현장에 참가해 결과를 지켜본 관계자들은 이 또한 근소한 차이로 당락이 갈렸을 것으로 보고 있다.



■ 에스엠 사업역량 평가에서 고루 높은 점수

두 회사는 지난 19일 인천공항공사 입찰에서 수 많은 경쟁자(1터미널 5곳, 2터미널 9곳 입찰)를 제치고 양대 터미널 모두에서 복수 후보자로 선정돼 이날 최종 심사에 올랐다.

엔타스는 1, 2터미널 모두에서 화장품 임대요율로 50%를 제시하는 등 에스엠보다 월등히 높은 요율을 제시했다. 평균적으로 총매출의 41% 이상을 임대료로 제시한 셈이다. 요율점수를 겨냥한 '전략적 선택'이라는 관측과 함께 좀 무리를 해서라도 입국장 면세점을 따내 몸값을 높여 매각하려 한다는 소문까지 돌았다.

상대적으로 에스엠은 사업계획서 평가에서 강점을 보였을 거라는 게 업계의 대체적 관측이었다. 매출실적이 중견면세점 가운데 가장 많고 브랜드 구매파워도 앞선다. 국내최대 여행사인 하나투어를 모회사로 두고 있어 마케팅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주요 경쟁력이다. 지난해 8월 인천공항과 12월 김해공항 입찰에서 복수후보까지는 오르면서 최종 낙찰에 실패한 것도 이 회사의 저력을 보여주는 반증이라는 평가다.

김태훈 에스엠 면세점 대표는 "적정 임대요율과 운영상 강점을 살려 우리나라 최초의 입국장면세점 운영사업자로 선정돼 영광"이라며 "국민편의 증진과 해외소비의 국내 전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입국장면세점 취지에 맞게 잘 운영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유동환 엔타스듀티프리 대표는 "앞으로 고객들은 가벼운 몸으로 여행하시고 쇼핑은 입국장 면세점에서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상품구성에 만전을 기하겠다"면서 "입국장 면세점 입찰 관련 수고한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두 회사는 절차에 따라 인천공항공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5월 31일로 예정된 입국장 면세점 오픈 일정에 맞춰 매장과 상품 구성에 나설 계획이다.



■ 관세청, 입찰 공정성에 각별한 신경

관세청은 이번 입찰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에 각별한 신경을 쓴 것으로 보인다. 노석환 관세청 차장과 김갑순 특허심사위원장이 이례적으로 직접 결과를 발표했다. 입국장 면세점이 청와대 지시로 급물살을 타게 됐고 정부는 물론 범국민적인 관심사로 떠오른 데 대한 부담감과 혹시 모를 시비의 여지를 차단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기재부는 5월말 인천공항에 입국장 면세점이 설치되면 운영 추이를 보며 다른 공항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김포공항, 제주공항 등 한국공항공사가 운영하는 공항들이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면세점 신규 진출이나 확대를 검토하는 업체들에게도 관심거리다.
입국장 면세점은 2000년대 초반부터 꾸준히 허용 논의가 있었지만 그때마다 기재부 등 정부 당국 반대로 무산됐다. 작년 8월 문재인 대통령이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국민 편의와 신규소비 창출을 위해 입국장 면세점을 도입하자는 여론이 많다"며 "중견·중소기업들에게 혜택이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주문하면서 급진전됐다. 국회에서 제출한 관세법 개정안과 기재부 안을 병합해 지난해 연말 정기국회를 통과했고 올해 해당 법과 시행령 개정과 공포로 현실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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