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근당 회장 아들 '음주운전' 1심 집행유예, 성관계 몰카는 별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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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근당 회장 아들 '음주운전' 1심 집행유예, 성관계 몰카는 별도 진행 
  • 박홍규
  • 승인 2020.07.16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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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근당 이장한 회장의 아들이 음주운전과 관련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안진섭 판사는 16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이모(33)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준법운전 강의 수강 명령을 선고했다.

안 판사는 "2007년경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죄로 처벌된 전례가 있는데도 또 음주운전을 했다"며 "혈중알코올농도도 낮지 않아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운행하던 차를 처분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교통사고 발생으로 이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씨는 지난 2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 인근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1% 상태로 약 3㎞ 정도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술에 취한 채 차에서 졸다가 경찰에 적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2007년에도 음주운전 혐의로 처벌받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한편 이씨는 음주운전 사건과 별도로 여성 3명과 성관계를 하면서 동의 없이 신체 부위를 촬영한 뒤 영상을 SNS에 게재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유포)로 최근 또 다른 재판에 넘겨졌다.

허남수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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