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도 사적모임 4~8명 제한…방역 강화 '집에 머물러 달라'
상태바
비수도권도 사적모임 4~8명 제한…방역 강화 '집에 머물러 달라'
  • 박홍규
  • 승인 2021.07.14 18: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예방 접종자 인센티브 중단 등 지자체별 시행
의료체계 안정적…무증상·경증 환자 늘어 생활치료센터 중심 병상 확충

비수도권도 15일부터 거리두기 기준 및 지역 상황을 고려해 지자체별로 단계를 조정한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보건의료정책실장)은 “비수도권도 4차 유행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각 지자체와 중앙정부는 내일부터 거리두기 단계를 결정했다”고 14일 정례브리핑에서 밝혔다.

이에 따라 부산·울산·대구·광주·대전과 강원·충북·충남·경남·제주도는 새로운 거리두기의 2단계가 적용되고, 세종·전북·전남·경북 등 나머지 지역은 1단계에 해당된다. 일부 지자체는 지역의 방역상황을 고려해 거리두기 단계 이상의 사적모임과 운영시간 제한 등 방역조치를 강화해 거리두기를 적용할 방침이다.

따라서 1단계는 방역수칙 준수 하에 사적모임이 제한이 없고 2단계는 8명까지 가능하지만 1단계인 세종은 4명까지 허용된다. 대전(4명), 충북(4명), 전북(8명), 전남(8명), 경북(8명), 울산(6명), 제주(6명) 등도 거리두기 단계보다 더 강화된 조치를 시행한다.

이 통제관은 “비수도권은 권역에 따라 유행의 정도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같은 권역이라도 도시 지역과 그 외 지역 간의 차이도 나타나고 있다”면서 “15일부터 지자체도 새로운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된다. 지자체는 사적모임 제한 강화,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 등을 통해 자체적으로 방역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전과 울산 등은 유흥시설 등에 대해 밤 11시까지 운영시간을 제한하고, 세종·부산·강원·제주 등은 예방접종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중단하는 등 별도의 방역 강화조치를 시행한다.

이 통제관은 “이처럼 우리 사회 모든 구성원이 힘을 합해 4차 유행도 분명히 이겨낼 수 있다”며 “수도권의 주민께서는 앞으로 2주간만 모임과 외출을 최대한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책브리핑.

박홍규 기자 kdf@kdfnews.com 


관련기사
더보기+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