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 "1심은 오판...집행정지신청, 항소할 것" 강력 반발
상태바
대웅제약 "1심은 오판...집행정지신청, 항소할 것" 강력 반발
  • 박주범
  • 승인 2023.02.10 15: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웅제약은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1민사부의 1심 판결에 대해 “유전자 분석만으로 유래 관계를 판단할 수 없다고 인정했으면서도 추론에 기반한 판결로 실체적 진실 규명에 한계를 보인 점이 유감"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1민사부는 이날 대웅제약의 나보타는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을 도용해 개발됐다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나보타를 포함한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독소 제제의 제조 및 판매를 금지했으며, 해당 균주를 메디톡스에 인도하고 이미 생산된 제제는 폐기하라며, 메디톡스에 400억원을 배상할 것을 판결했다.

대웅제약은 입장자료에서 "지난 2022년 2월 4일 서울중앙지검이 메디톡스 고유의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기술이 대웅제약으로 유출됐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내린 무혐의 처분과 완전히 상반된 결론"이라며 집행정지 및 항소를 즉각 신청할 예정으로 나보타 사업에 영향이 없을 것이며 글로벌 시장 공략을 지속할 것"이라고 전했다.

박주범 기자 kdf@kdfnews.com


관련기사
더보기+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