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란, '발송 책임 보상제' 실시..."명품에 명품을 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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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란, '발송 책임 보상제' 실시..."명품에 명품을 더하다"
  • 민병권
  • 승인 2023.05.08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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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란이 고객이 주문한 상품에 대해 이달 22일부터 ‘발송 책임 보상제’를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발송 책임 보상제는 해당 주문에 표시된 발송일이 지연될 경우 주문 금액에 대해 1차 지연 시 2%, 2차 지연 시 5%를 보상하는 제도다. 누적 적용 시 상품 구매 금액의 총 7%(최대 7만원)를 고객에게 보상할 방침이다. 

고객이 100만원 상품을 주문했는데 발송 지연이 두 차례 발생했을 경우 최대 7만원의 보상 적립금을 제공한다. 

이에 따라 국내 상품을 기준으로 3영업일이 지나면 해당 주문 건에 대하여 2%의 적립금(최대 2만원)이 보상된다는 알림톡이 고객에게 발송된다. 보상 적립금은 해당 주문이 구매 확정된 이후에 지급된다.

발송 책임제는 발란에 입점해 있는 총 1200여 개 입점사의 모든 상품에 적용된다. 

배송 지연과 함께 '품절' 상품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 주문 후 품절 발생 시 제품 구매가의 3%(최대 3만원)의 보상액을 적립한다. 

발란은 고객 주문 불편해소를 위해 지난해 9월 '발란 케어'와 올 2월 ‘발란 케어 플러스’를 선보였다. 

최수연 발란 최고전략책임자는 “명품이고 객단가가 큰 것을 감안해서 업계 최대치의 보상액을 설정했다“면서 “앞으로도 고객이 온라인 명품 쇼핑에서 겪어 왔던 불편함을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발란

민병권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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