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영화관람료가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다음달 1일부터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신문구독료에 대해서만 적용되던 문화비 소득공제 범위를 영화관람료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문화비 소득공제는 지난 2018년 7월부터 도서·공연비, 2019년 7월부터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2021년 1월부터 신문구독료를 포함해 시행돼 왔다.
영화관람료 소득공제는 기존 문화비 소득공제와 같이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사용액이 총 급여액의 25%가 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공제율은 30%이며 공제 한도는 문화비,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를 합해 총 300만원이다.
소득공제는 영화상영관 입장권 구매 비용만 적용되며, 팝콘 등 식음료와 기념품(굿즈) 구매비용은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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