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혐의' JW중외제약 14개 의약품, 3개월 판매정지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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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혐의' JW중외제약 14개 의약품, 3개월 판매정지 처분
  • 김상록
  • 승인 2023.07.04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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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W중외제약의 14개 의약품이 3개월 판매정지 처분을 받았다.

3일 SBS BIZ에 따르면 대전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JW중외제약의 의약품 14종에 대해 6월 30일부터 오는 9월30일까지 3개월간 판매정지 처분을 내렸다.

판매 정지된 품목은 '가나칸정50밀리그램', '라베칸정20밀리그램', '라베칸정10밀리그램', 원플루캅셀', '파세틴주', '올멕플러스정20/12.5밀리그램' 등 총 14개 제품이다.

이번 처분은 지난 2020년 적발된 JW중외제약의 리베이트 혐의에 의한 것이다.

당시 검찰은 900만원을 리베이트 목적으로 결제한 영업팀장에 대해 약사법을 위반했다고 봤지만 제약사에 대해서는 '무혐의'로 결론을 내렸다. JW중외제약은 검찰 수사에서 무혐의로 결론 났는데도 행정처분을 받았다며 소송을 진행했고,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은 지난달 29일 회사가 대전식품의약품안전청을 상대로 제기한 품목판매업부 정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을 심리불속행 기각했다. 이에 판매금지 처분이 합당하다고 본 2심 판결이 최종 확정된 것이다.

대전고등법원 행정1부는 "불법 리베이트 제공으로 인한 매출 증대‧영업 수익 등 경제적 효과가 제약사에 최종적으로 귀속되는 이상 그 과정에서 발생한 행정상 의무 위반에 따른 책임도 제약사가 부담해야 한다"고 했다.

JW중외제약 관계자는 4일 한국면세뉴스에 "행정처분이 나왔으니까 바로 진행되는 것"이라며 판매정지 처분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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