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심판 25일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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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심판 25일 선고
  • 한국면세뉴스
  • 승인 2023.07.20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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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 심판 사건 선고 기일을 25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이 장관은 지난해 10월 발생한 이태원 사고의 책임을 물어 탄핵 소추됐다.

헌법재판소 관계자는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안임을 고려해 신속한 심리를 진행해 특별 기일을 잡아 선고하게 됐다"고 밝혔다. 국회가 이 장관의 탄핵 소추를 의결한 지 167일 만에 나오는 결정이다.

국회는 올해 2월8일 이태원 참사 대응 부실의 책임을 물어 총투표수 293표 중 찬성 179표로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이 발의에 참여했다.

사건의 쟁점은 이태원 참사를 전후해 이 장관이 ▲재난 예방조치 의무를 지켰는지 ▲사후 재난 대응 조치는 적절했는지 ▲ 장관으로서 국가공무원법상 성실·품위유지 의무를 지켰는지 등이다.

헌법재판소는 그간 네차례 공개 변론을 열어 국회 측과 이 장관 측의 주장을 들었다. 행정안전부·경찰청·소방청 관계자가 증인으로 출석했으며 지난달 27일 열린 마지막 변론에는 참사 희생자 유족이 직접 나와 진술했다.

헌법재판소가 탄핵소추를 받아들이면 이 장관은 즉시 파면된다. 탄핵소추안이 기각되면 이 장관은 다시 직무에 복귀한다. 연합뉴스

한국면세뉴스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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