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이 경영회생지원에 따른 농지 매입 환매 기간이 최장 10년까지 연장된다고 27일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한국농어촌공사)에서 시행중인 경영회생지원(농지매입사업)은 농가에 부채⋅재해 등이 발생하면 농지은행에서 해당 농지를 매입하되, 해당 농가에 임대권과 환매권을 보장하는 사업이다.
농업인은 농지를 판매하더라도 최대 10년까지 해당 농지를 계속 임대해 사용할 수 있으며 임대기간 중 언제라도 환매권을 청구해 농지를 다시 찾아올 수 있다. 그러나 그동안 농지를 환매할 경우 분할납부 기간이 '최대 3년, 3회 이내'에 그쳐 환매 부담 가중으로 농지 매입을 포기하는 사례가 잦았다.
배 의원에 따르면 환매 연도가 도래해 환매를 신청한 농가 현황은 매년 90%를 넘지 못했으며, 분할납부 도중이라도 자금을 마련하지 못해 결국 환매가 취소되는 일도 발생하고 있었다.
배 의원은 지난해 농림축산식품부(한국농어촌공사)에 관련 사안을 질의하고 제도 개선 검토를 요청했다. 농어촌공사는 관련 연구용역을 시행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해 올해 4월 배 의원에게 보고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환매대금 분할납부 기간과 횟수를 기존 '최대 3년, 3회'에서 '최대 10년, 10회'로 변경하는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규칙을 마련해 올해 5월 입법예고 했으며 오는 8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배 의원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환매기간이 최대 10년까지 연장되면서 농지와 농자재 가격 상승 등에 따른 농업인들의 환매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며 "앞으로도 농민들의 부담을 완화하고 농업인들의 지원 혜택을 높일 수 있는 개선 방안들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면세뉴스 kdf@kdf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