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이마트에 시정명령…납품업체 직원 파견 절차 미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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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이마트에 시정명령…납품업체 직원 파견 절차 미준수
  • 김상록
  • 승인 2023.08.30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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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납품업자 파견 직원을 부당하게 고용하고,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이마트에 시정명령과 경고를 부과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마트는 2019년 3월 12일부터 2021년 3월 29일까지 505개 납품업자와 그곳 소속 종업원에 대한 파견 약정 809건을 체결했다. 이 과정에서 납품업자의 자발적 요청 서면(공문)을 사후에 받았다. 이는 납품업자 등에 고용된 인력을 파견받아 자기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게 해선 안 된다는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행위다.

납품업자가 자발적으로 자신이 고용한 종업원의 파견을 서면 요청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종사가 허용된다. 

공정위는 "관련 법 규정 및 취지를 고려해 볼 때 이마트가 파견약정을 납품업자와 우선 체결하고 납품업자의 자발적 요청 서면을 사후에 수취한 행위에 대해 대규모유통업법에서 정하고 있는 일정한 절차를 위반하였다고 판단하고, 이와 같은 행위가 향후 반복되지 않도록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다만 이마트의 이같은 행위로 인해 납품업자의 실질적 피해가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별도의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는다.

또 이마트는 5개 납품업자에게 상품판매대금을 법정지급기한(40일)이 지나 지급하면서 지연이자(약 220만원)를 지불하지 않고, 상품판매대금(약 1억 2000만원)에 대해 가압류 명령을 송달받았다는 사유로 상품판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마트가 이를 자진 시정한 점을 감안해 경고 조치를 하기로 결정했다.

이마트 관계자는 판촉사원 공문 지연 건 관련 이날 한국면세뉴스에 "기존 거래관계를 맺었던 협력사와 판촉사원 파견 계약을 갱신하는 과정에서 일부 절차를 준수하지 못했다"며 "내부 시스템 개선을 완료했다"고 말했다.

납품대금 지연이자 미지급에 대해서는 "협력사의 사유로 납품 대금이 가압류된 금액에 대해 이자 지급을 누락했다"며 "공정위 지적 즉시 자진 시정하고 가압류된 납품 대금을 법원에 공탁하는 시스템으로 개선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마트는 납품업체와의 상생을 위해 시스템 점검 및 개선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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