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집단행동 교원 징계 철회 여부에 "원칙 바뀌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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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집단행동 교원 징계 철회 여부에 "원칙 바뀌지 않아"
  • 한국면세뉴스
  • 승인 2023.09.04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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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에서 열린 '0902 50만 교원 총궐기 추모 집회'에 참가해 공교육 정상화를 요구한 교사들. 사진=연합뉴스

교육부가 지난 7월 숨진 서이초 교사의 49재 추모일인 4일 집단 연가·병가를 낸 교원들의 징계 여부와 관련해 "기존 원칙이 바뀌지 않았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 기자단 정례 브리핑에서 "오늘은 전체 교육계가 같이 추모하는 날이기 때문에 징계 내용(수위)을 별도로 말씀드리는 것은 다음 기회가 있을 것"이라면서도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앞서 교육부는 이날 '공교육 멈춤의 날'에 동참해 집단 연가나 병가를 사용하는 교원이나 이를 승인하는 교장은 최대 파면·해임이 가능하고, 형사 고발까지 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부도 (서초구 교사 사망에 대한) 추모의 뜻은 같은 마음이고, 다양한 방식의 추모는 지원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학생 수업권 침해는 또 다른 부분이라서 그런 것을 지켜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선생님들의 주장도 존중하지만, 학생 학습권을 존중하자는 것이 교육부의 일관된 입장"이라며 "(집회 결집 인원) 증가가 교육부 기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한국면세뉴스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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