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민연금 보험류율 인상...기초연금 40만원 단계적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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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민연금 보험류율 인상...기초연금 40만원 단계적 인상
  • 민병권
  • 승인 2023.10.27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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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급자 연금 감액 제도 폐지 수순
▶고령층 노후소득 보장 대폭 강화

정부의 3대 개혁과제 중 하나인 연금개혁을 위한 청사진이 나왔다. 

정부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올리되, 세대별 형평성을 고려해 보험료율 인상 속도를 달리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정부는 국가가 연금기금이 고갈돼도 해당 연기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법률화해 국민 우려를 불식시키고, 기초연금을 40만 원을 인상하는 등 노후소득보장 강화에 주안점을 뒀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국민연금 제 3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심의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정부 계획안은 연금개혁을 위한 본격적인 사회적 논의의 시작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국회와 긴밀히 협력하고 사회적 논의를 통해 국민과 함께 개혁안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국민연금 종합 운영계획 발표하고 있다.

이번 종합운영계획안에는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수급개시연령 조정 등에 대한 방향성 외에 여러 제도개선 방안을 실었다. 

우선,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와 플랫폼 종사자를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경제활동을 하는 국민연금 수급자의 연금을 감액하는 제도는 폐지 수순을 밟는다. 즉, 은퇴 후 일을 해도 국민연금이 깎이지 않도록 한다는 것이다. 

유족연금은 지급률을 기존 ‘40~60%’에서 ‘50~60%’로 높이면서 가입기간에 따라 세분화하고, 손자녀 연령도 현행 ‘19세’에서 ‘25세’로 상향해 보장수준과 지급대상도 확대한다.

정부는 청년세대의 연금 재정에 대한 불안감을 불식시키기 위해 ‘지급보장 명문화’를 추진한다. 국가가 국민연금 지급을 보장한다는 내용을 관련 법률에 명시하는 방식이다.

이번 개혁안에는 고령층의 노후소득 보장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복지부는 “기초연금 도입 후 노인빈곤율은 지속적으로 완화됐지만 여전히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평균 대비 3배(37.6%)나 높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인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 지급되는데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을 40만 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해 노인빈곤을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정책브리핑

사진=연합뉴스

민병권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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