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타르 법원이 인도인 8명에 대해 사형을 선고했다.
27일 지지(時事)통신에 따르면 인도 외교부는 26일 카타르 법원이 지난해 체포한 인도인 8명에게 사형을 선고했다고 발표했다.
외교부는 "이번 사형 선고에 깊은 충격에 빠졌다"며 "사건 특성상 판결과 관련해 추가로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면서 법적 대응 방안을 찾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모두 인도 해군 출신의 퇴역 군인으로 카타르군에게 훈련 등을 제공하는 민간 컨설팅업체 알다라에서 근무하다가 지난해 8월 수도 도하에서 체포됐다.
카타르 당국은 공식적으로 어떤 혐의인지 밝히지 않았고 인도 당국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인도 현지 매체들은 간첩혐의로 추정하고 있다.
잠수함 입수를 추진 중인 카타르의 극비 계획과 관련해 이스라엘에 정보를 넘긴 것으로 보도했다.
카타르와 이스라엘은 아직 국교가 없는 상태다.
글 = 이태문 도쿄특파원 kdf@kdfnews.com
저작권자 © 한국면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