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免, 문체부 주관 ‘2023 여가친화인증’ 기업 선정! 임직원 만족도 높아
상태바
롯데免, 문체부 주관 ‘2023 여가친화인증’ 기업 선정! 임직원 만족도 높아
  • 이수빈
  • 승인 2023.11.16 08: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롯데면세점이 지난 15일 문화체육관광부와 지역문화진흥원에서 공동 주관하는 ‘2023년 여가친화인증’ 기업에 선정됐다고 16일 밝혔다.

15일 이세훈 롯데면세점 HR팀장(사진 우측)이 유병채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정책실장(사진 좌측)으로부터 여가친화기업 인증패를 받는 모습.

여가친화인증제는 근로자가 일과 여가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여가시간과 비용,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는 제도로 이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을 선정해 인증을 부여한다. 롯데면세점은 지난 2018년 처음으로 여가친화인증을 획득한 이후 두 번의 재인증을 받았다. 이번 조사결과 여가활동 지원 및 여가친화제도 실행에 따른 롯데면세점 임직원들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롯데면세점은 ‘직원 행복이 곧 회사의 경쟁력’이라는 인사 철학을 기반으로 선진적 근무 제도와 복지 체계를 갖추고 있다. 출근 시간을 30분 단위로 나눠 6개 조로 운영하는 ‘시차출퇴근제’와 2주 동안 80시간 이내 자율 근무가 가능한 탄력근무제, 근무시간 후 업무용 PC가 자동으로 종료되는 PC-OFF제 등을 시행하고 있다. 사내동호회 운영을 장려해 단체당 연간 1천만 원의 활동비를 지원하고 있다.

나아가 롯데면세점은 일-가정 양립 지원 및 임직원 출산 장려를 위해서도 힘쓰고 있다. 법정 제도와 별도로 산전 무급휴가 10개월, 연장 육아휴직 1년, 초등학교 입학 자녀 돌봄휴직 1년 등 최대 49개월의 휴직을 보장하고 있다. 출산 후 1년 동안 월 1회의 수유휴가를 제공하고 난임 치료가 필요한 직원을 위해 최대 12개월의 난임 휴가도 지원한다. 육아 관련 다양한 복지혜택 덕분에 2022년 롯데면세점 남녀 육아휴직자의 회사 복귀율은 100%를 달성했다.

롯데면세점 제주법인은 지난 15일 ‘2023 노사문화대상’ 고용노동부 장관상을 수상하며 상생과 협력의 노사문화 또한 인정받았다. 롯데면세점은 그동안 모범적인 가족친화제도 수립으로 여성가족부로부터 ‘가족친화 우수기업’ 인증을, 저출산 및 고령화 대응에 앞장선 공로로 보건복지부로부터 ‘인구의날 유공기업’ 표창을 수여하는 등 선진 기업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사진 롯데면세점

이수빈 기자 kdf@kdfnews.com


관련기사
더보기+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