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에스더 "고발자가 불법이라고 주장한 내용 전혀 사실 아냐…수사 성실하게 협조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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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에스더 "고발자가 불법이라고 주장한 내용 전혀 사실 아냐…수사 성실하게 협조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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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12.05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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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에스더. 사진=연합뉴스

건강기능식품 판매 관련 허위·과장 광고 의혹으로 고발당한 가정의학과 전문의 겸 사업가 여에스더가 "고발자가 불법이라고 주장한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5일 여에스더는 자신이 운영 중인 건강기능식품 업체 에스더포뮬러 홈페이지를 통해 "에스더포뮬러의 모든 광고는 식약처가 광고심의를 공식적으로 위탁한 기관인 건강기능식품협회의 심의를 거친 광고물임을 분명히 밝힌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고발자는 이미 수년 전 식약처를 나와 현재는 건강기능식품 업체에 유료상담 및 자문을 하는 행정사무소를 운영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며칠 전 "(제가) 의사의 신분을 활용해 소비자를 속였다"는 고발을 한 것이며, 이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이어 "고발자가 불법이라고 주장한 대부분은 소비자들께 건강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운영했던 매거진의 일부 문구다. 이는 저희가 판매하는 제품에 대한 설명이 아니다"라며 "따라서 소비자분들께서 오인하시지 않도록 저희가 제공하는 건강정보는 판매하는 제품과 관계가 없다는 고지를 명확히 해왔으며, 매거진 운영이 법률상 문제가 없음을 확인한 건강기능식품협회의 공문 또한 받고 진행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에스더포뮬러는 고발 수사에 대해 성실하게 협조하겠다. 저희 잘못이 드러난다면 물론 응당한 처벌을 받고 사회적 책임을 지겠다"며 "해당 고발건에 대해 수사당국이 현명한 판단을 내려줄 것으로 믿으며, 결과에 따라 고발인에 대한 합당한 법적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임을 밝힌다"고 덧붙였다.

전직 식약처 과장 A씨는 지난달 여에스더를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조사해달라며 고발장을 냈다.

A씨는 에스더포뮬러의 온라인 쇼핑몰에서 상품을 판매하면서 검증되지 않은 내용을 바탕으로 질병 예방과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식으로 광고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면세뉴스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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