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인 이벤트 '광어회' 샀는데 영수증 가격은 그대로…이마트 "라벨기 오작동·고객에게 정말 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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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 이벤트 '광어회' 샀는데 영수증 가격은 그대로…이마트 "라벨기 오작동·고객에게 정말 죄송"
  • 한국면세뉴스
  • 승인 2023.12.06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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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가 할인 이벤트로 판매한 광어회 제품의 영수증에 할인이 적용되지 않은 것에 대해 발행코드가 잘못됐다며 라벨기 오작동 문제였다고 해명했다.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A씨는 지난 4일 이마트의 B 지점에서 '내맘대로 광어회', '실속 광어회'를 구매했다. 해당 제품은 이마트가 지난 1일부터 해양수산부와 함께 하는 행사 상품('대한민국 수산대전 국내산 수산물 할인 행사')으로 소개하며 판매하고 있었다. 행사는 7일에 종료된다.

이마트는 해양수산부 쿠폰을 통해 40% 할인을 해주거나, 해양수산부 행사 상품 구매 시 신세계포인트카드 회원에게 할인을 제공하기로 했다.

상품 판매대에 비치된 할인 안내문을 확인한 A씨는 모든 제품이 할인가를 적용 받는 것인줄 알았고, '내맘대로 광어회', '실속광어회'를 각각 1팩씩 구입 후 결제를 했다. 이후 영수증에 적힌 가격을 확인했는데 '실속광어회'는 할인이 적용되지 않은 3만9790원으로 나와 있었다. 할인이 적용된 가격은 2만6730원이다.

이상하게 여긴 A씨는 수산물 매장 담당자에게 문의를 했고, 담당 매니저는 '실속광어회'는 할인가가 적용되지 않는 상품이라면서 아르바이트생이 실수로 상품 바코드를 잘못 입력했다고 설명했다. 마침 월요일이라 손님이 별로 없을 것으로 판단해 광어회 제품의 가격 바코드 부착 작업을 한 직원이 1명이었다고 한다.

할인가 적용 상품인 줄 알고 구매했으나 할인이 적용되지 않은 이마트 '실속광어회' 영수증(왼쪽), 할인가가 적용된 '내맘대로광어회' 영수증(오른쪽)

A씨는 한국면세뉴스에 "이미 팔린 '실속광어회'는 계속 할인이 되지 않은 가격으로 판매했다는 것인데 할인이 되는 상품과 할인이 되지 않는 상품을 한 곳에서 교묘하게 섞어 팔았다면 이건 고객 기만인 것 같다"며 "대부분의 고객이 이런 것을 일일이 확인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한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마트 홍보팀 관계자는 6일 한국면세뉴스와의 통화에서 "'실속광어회'도 당연히 40% 할인이 들어간다"고 말했다. 할인가가 적용되지 않는 상품이라고 한 B 지점 담당자의 설명과는 다른 부분이다.

홍보팀 관계자는 "저울로 라벨을 발행하는 과정에서 (가격) 발행코드가 잘못됐다고 하더라. 단순히 코드만 다시 변경하면 된다"면서 "40% 할인을 못 받은 고객들한테는 정말 죄송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관계자에 따르면 이는 이마트 전 지점에서 일어난 문제가 아니라 A씨가 방문했던 지점의 특정 시간대에만 발생한 일이었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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