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현 전 검사, '미투' 손해배상 소송 패소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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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현 전 검사, '미투' 손해배상 소송 패소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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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12.21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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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서지현 전 검사가 성추행과 인사 불이익을 당했다며 안태근 전 검사장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1일 서 전 검사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소멸 시효의 기산점, 권리남용 등에 관한 법리 오해, 이유 모순, 판단 누락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서 전 검사는 안 전 검사장이 법무부 정책기획단장 시절 자신을 강제추행하고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승진한 뒤에는 보복 인사를 했다며 2018년 11월 소송을 냈다.

아울러 공무원이었던 안 전 검사장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법령을 위반한 만큼 국가에도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을 함께 청구했다. 총 청구금액은 1억원이었다.

1·2심 법원은 서 전 검사의 청구를 기각했고, 서 전 검사가 불복했으나 대법원도 이날 1·2심과 동일한 판단을 내렸다.

서 전 검사는 2018년 1월 성추행 피해를 주장했다. 이로 인해 사회 각계의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운동을 촉발하는 계기가 됐다. 연합뉴스

한국면세뉴스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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