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든블루, ‘골든블루 22년’ 출고가 11.6% 인하..."물가안정 기조 동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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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든블루, ‘골든블루 22년’ 출고가 11.6% 인하..."물가안정 기조 동참"
  • 박주범
  • 승인 2023.12.22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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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든블루 22년
골든블루 22년

골든블루는 정부의 기준판매비율 도입에 따라 내년 1월 1일 출고분부터 국내 생산 위스키 골든블루 22년의 출고가를 11.6% 인하한다고 22일 밝혔다. 기존 8만5910원에서 7만5977원으로 9933원 낮아지게 된다.

국세청은 지난 17일 기준판매비율심의회를 열고 국산 증류주에 대한 기준판매비율을 확정했다. 위스키의 기준판매비율은 23.9%로 정해졌으며 소주 22%, 브랜디 8%, 일반 증류주 19.7%, 리큐르는 20.9%다.

골든블루 관계자는 “정부의 물가 안정 정책 기조에 동참하기 위해 골든블루 22년의 가격 인하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골든블루 22년는 지난해 전년 대비 80% 이상 판매가 증가한 바 있다.

사진=골든블루

박주범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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