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HUG, 악성 전세임대인 17명 명단 공개..."계약시 필히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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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HUG, 악성 전세임대인 17명 명단 공개..."계약시 필히 확인"
  • 박주범
  • 승인 2023.12.27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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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1일 서울 여의도 63아트 전망대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의 아파트 모습. 연합뉴스
지난 21일 서울 여의도 63아트 전망대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의 아파트 모습. 연합뉴스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는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반환하지 않은 악성 임대인(이하 상습 채무불이행자) 명단을 27일 최초로 공개된다.

대상자는 과거 3년간 2회(법 시행 이후 1건 이상 포함) 이상 전세보증금을 미반환하고, 채무액이 총 2억원 이상인 임대인으로, HUG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공개 여부가 확정되면 성명, 나이, 주소, 채무액 등이 당사자 동의 없이 공개된다. 

HUG는 이날 제1차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해 17인의 명단 공개를 확정하고, 국토교통부와 HUG 누리집, 안심전세앱 등을 통해 명단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악성 임대인 명단 일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이번 공개는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 시행 후 첫 공개로, 법 개정안 시행일 지난 9월 29일부터 10월 19일까지 해당 임대인을 대상으로 소명기간을 거쳐 이번 위원회에서 공개가 결정된 것이다. 

소급적용 제한으로 인해 이번 공개대상은 17명에 불과하지만, 수시로 개최되는 심의위원회를 통해 공개대상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내년 3월에는 90명, 내년 말까지 450명 수준의 악성 임대인이 추가 공개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진현환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명단 공개를 통해 집주인 동의 없이도 악성 임대인 여부를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면서, “전세계약을 체결할 때 안심전세앱이나 국토부와 HUG 누리집를 통해 악성 임대인 명단을 확인해주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박주범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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