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 홍원식 회장 일가, 경영권 분쟁서 최종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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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 홍원식 회장 일가, 경영권 분쟁서 최종 패소
  • 한국면세뉴스
  • 승인 2024.01.04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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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모 펀드 운용사 한앤컴퍼니(한앤코)가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일가와의 경영권 분쟁에서 승소했다.

4일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한앤코가 홍 회장과 가족을 상대로 낸 주식 양도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판결에 따라 남양유업 홍원식 회장은 한앤코에 경영권을 넘겨주게 됐다.

남양유업은 2021년 4월 자사 제품 불가리스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억제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자 보건당국이 즉각 반박하고 나서면서 사회적 논란이 일었다.

문제가 커지자 홍 회장은 2021년 5월 회장직 사퇴를 발표하며 자신과 가족이 보유한 남양유업 지분 53%를 3107억원에 매각하는 계약을 한앤코와 체결했다가 같은해 9월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한앤코는 홍 회장 측이 계약 이행을 미룬다며 2021년 8월 주식양도 소송을 제기했다. 홍 회장 측은 한앤코가 홍 회장을 고문으로 위촉해 보수를 지급하고 홍 회장 부부에게 '임원진 예우'를 해주기로 약속하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했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모두 한앤코의 손을 들어줬고 이날 대법원 판단도 이와 다르지 않았다.

한앤코는 2021년 주식 매매계약 체결 당시 "남양유업에 집행임원제도를 적용해 지배구조 개선과 경영 효율화를 통한 기업 가치 제고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기존 남양유업 직원들의 고용을 승계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한국면세뉴스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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