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 창업주 손자, 대마 흡연 혐의 항소심서 징역 1년 6개월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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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 창업주 손자, 대마 흡연 혐의 항소심서 징역 1년 6개월 감형
  • 한국면세뉴스
  • 승인 2023.09.20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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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대마를 흡연하고 판매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남양유업 창업주의 손자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3부(이의영 원종찬 박원철 부장판사)는 20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홍모(40)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아울러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 프로그램 이수와 추징금 3510만원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마 3500만원어치를 16회에 걸쳐 매도함으로써 적지 않은 금전적 이익을 취득하고 다량의 대마를 주거지에서 소지했다"면서도 "대부분의 범행을 인정·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홍씨가 수사기관에서 마약 상선(공급자)과 공범들의 범죄사실·인적사항을 상세히 제공하며 수사에 적극 협조했고, 재벌가 3세 조모씨 등 이미 대마를 흡연한 경험이 있는 지인들에게 매도한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홍씨는 지난해 10월 지인에게 대마를 판매하고, 액상 대마와 대마초를 소지 및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홍씨가 전직 경찰청장 아들 등 5명에게 16차례에 걸쳐 대마를 판매했다고 보고 올해 2월 추가 기소했다. 연합뉴스

한국면세뉴스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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