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대장균 기준 부적합으로 판정된 식육 추출 가공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
해당 제품은 축산물 가공 업체 '선민식품'의 '한우국밥' 600g이다. 소비기한은 2024년 11월 7일, 회수 등급은 3등급이다.
식약처는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란다"며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제조업소로 반납해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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