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잔류농약이 초과 검출된 망고를 판매 중단∙회수 조치 중이다.
22일 식약처에 따르면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소인 '스카이인터내셔날 주식회사'가 수입∙판매한 2023년산 베트남산 망고(5kg) 제품이 '잔류농약 기준치 초과'로 확인됐다.
검사(단속)기관은 인천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이며, 회수등급은 2등급, 농산물로 분류된다.
식약처는 "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해 주시기 바란다"며,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회수대상 업소로 반납해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전했다.
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캡처
박성재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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