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SNS 마켓 피해 방치 혐의 메타 제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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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SNS 마켓 피해 방치 혐의 메타 제재 착수
  • 한국면세뉴스
  • 승인 2024.03.08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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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메타'의 제재에 나섰다. 메타는 SNS 플랫폼 내에서 소비자 피해를 방치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메타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조사를 마치고 지난해 말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발송했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은 상거래 목적으로 SNS를 쓰는 이용자를 위해 '비즈니스 계정'을 별도 지정해 서비스를 운영한다. SNS 마켓은 상품·서비스 판매가 이뤄지는 SNS 계정을 말하는데, 판매자는 주로 댓글이나 메시지로 주문을 받거나 공동구매 방식 등으로 물품을 판매한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통신판매를 중개하는 사업자는 판매자의 신원 정보 등을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소비자 불만이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창구를 갖춰야 한다.

공정위는 메타가 비즈니스 계정을 별도 지정해 제품 판매·거래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만큼, 통신판매 중개업자의 의무를 다해야 함에도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비즈니스 계정의 '먹튀'나 '짝퉁 판매' 등 소비자 피해가 빈발하고 있음에도 이를 구제하거나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내놓지 않고 방관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만, 메타는 쇼핑 플랫폼이 아니라 통신판매 중개 사업자로 신고돼있지 않다. 이에 통신판매 중개 사업자를 규율하는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없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연합뉴스

한국면세뉴스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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