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드리치 "표절의혹 광고 중단해야" vs 신신제약 "명예훼손 등 법적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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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드리치 "표절의혹 광고 중단해야" vs 신신제약 "명예훼손 등 법적조치"
  • 한국면세뉴스
  • 승인 2024.03.14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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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례로 2024년 아렉스 광고, 2021년 케펜텍 광고, 2020년 아렉스 광고. 신신제약 제공

파스 광고를 둘러싼 표절 시비가 제약업계에서 불거졌다.

14일 종합광고대행사 애드리치는 애드리치는 자사가 제작해 2021년부터 현재까지 방영 중인 제일헬스사이언스의 케펜텍 광고와 최근 시작한 신신파스 ‘아렉스’ 광고 후반부가 유사하다며 신신제약에 저작권 침해 및 표절 의혹을 제기했다.

애드리치는 "소비자들이 광고 속 제품을 혼동할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브랜드에 대한 신뢰도 하락 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신신제약 측에 광고 중단을 요구했지만, 아직 입장을 받지 못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유사성이 제기 된 케펜텍 광고(왼쪽)과 아렉스 광고 장면. 애드리치 제공
유사성이 제기 된 케펜텍 광고(왼쪽)과 아렉스 광고 장면. 애드리치 제공

신신제약과 해당 광고를 만든 광고대행사 엠얼라이언스는 연합뉴스를 통해 "해당 광고를 제작할 때 케펜텍의 광고를 참고하지 않았으며, 이에 대해 명예훼손 등 필요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광고를 중단하거나 장면을 수정할 법적 의무 또한 없다는 것이 신신제약 측 입장이다.

신신제약은 오히려 케펜텍 광고가 2020년 제작한 아렉스 광고의 연출기법과 문구 등이 비슷하다고 주장했다.

신신제약은 "광고 전체 시간인 15초 중 해당 장소가 노출되는 시간은 약 4초로 영상 비중의 약 26%에 불과하며, 배경이 새롭게 창조된 세트도 아니다"라며 "이런 점들을 고려했을 때 케펜텍이 해당 장소를 독점적으로 쓸 수 있는 어떠한 권리는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한국면세뉴스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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