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스 광고를 둘러싼 표절 시비가 제약업계에서 불거졌다.
14일 종합광고대행사 애드리치는 애드리치는 자사가 제작해 2021년부터 현재까지 방영 중인 제일헬스사이언스의 케펜텍 광고와 최근 시작한 신신파스 ‘아렉스’ 광고 후반부가 유사하다며 신신제약에 저작권 침해 및 표절 의혹을 제기했다.
애드리치는 "소비자들이 광고 속 제품을 혼동할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브랜드에 대한 신뢰도 하락 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신신제약 측에 광고 중단을 요구했지만, 아직 입장을 받지 못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신신제약과 해당 광고를 만든 광고대행사 엠얼라이언스는 연합뉴스를 통해 "해당 광고를 제작할 때 케펜텍의 광고를 참고하지 않았으며, 이에 대해 명예훼손 등 필요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광고를 중단하거나 장면을 수정할 법적 의무 또한 없다는 것이 신신제약 측 입장이다.
신신제약은 오히려 케펜텍 광고가 2020년 제작한 아렉스 광고의 연출기법과 문구 등이 비슷하다고 주장했다.
신신제약은 "광고 전체 시간인 15초 중 해당 장소가 노출되는 시간은 약 4초로 영상 비중의 약 26%에 불과하며, 배경이 새롭게 창조된 세트도 아니다"라며 "이런 점들을 고려했을 때 케펜텍이 해당 장소를 독점적으로 쓸 수 있는 어떠한 권리는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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