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영세 중소사업장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조사위원 무료지원
상태바
경기도, 영세 중소사업장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조사위원 무료지원
  • 박성재
  • 승인 2024.03.21 09: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도는 영세 중소사업장의 안전하고 건전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과 조사위원을 무료로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도내 30인 미만 영세 중소사업장과 노동자를 대상으로 도가 배정한 마을노무사가 사업장을 방문해 2시간 분량의 교육을 진행한다. 주요 내용은 직장 내 괴롭힘의 개념과 법적 책임, 예방 및 대응 방법 등으로 노동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인식하고 사업주들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중점을 뒀다. 

경기도,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 사진=경기도
경기도,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 사진=경기도

신청은 오는 12월까지 영세사업주가 직접 경기도노동권익센터에 전화 또는 스마트마을노무사 플랫폼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또 올해부터 사단법인 직장갑질119와 함께 경기도 직장 내 괴롭힘 조사 매뉴얼을 제작·배포하고, 직장 내 괴롭힘에 따른 법적 조치를 잘 몰라 대응하지 못하는 영세 사업장을 위해 조사위원을 지원한다.

매뉴얼은 마을노무사 등 직장 내 괴롭힘 조사위원들이 실제 업무에 접목할 수 있도록 조사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며, 사례 등을 유형별로 구분해 조사 절차와 주의사항 등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제작할 계획이다. 

조상기 경기도 노동권익과장은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사용자의 조사 의무가 강화되었으나, 영세사업주의 경우 낮은 법 이해도와 인식 부족으로 소속 노동자를 방치할 가능성이 있고 관련 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는 사례도 있다”며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강사 및 조사위원 지원사업에 대한 영세사업주의 많은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성재 기자 kdf@kdfnews.com


관련기사
더보기+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