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무원 요거트, 유산균수 기준치 미달로 부적합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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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무원 요거트, 유산균수 기준치 미달로 부적합 판정
  • 김상록
  • 승인 2024.04.17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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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무원요거트 요거톡. 사진=식약처 제공

풀무원의 일부 요거트 제품 유산균 수가 기준치 보다 부족해 당국으로부터 부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풀무원다논의 '요거톡 초코그래놀라', '요거톡 초코필로우&크런치', '요거톡 링&초코볼' 제품이 유산균 수 기준 미달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요거트 같은 발효유류는 유산균 수 또는 효모 수가 1㎖당 1000만 CFU(집락형성단위) 이상이어야 하는데, 이 제품들은 그 수치가 각각 63만CFU, 95만CFU, 89만CFU에 그쳤다. CFU는 유산균 수를 세는 단위다.

문제가 된 제품들의 소비기한은 '요거톡 링&초코볼'은 이달 26일, '요거톡 스타볼'은 22일, '요거톡 초코필로우&크런치' 27일, '요거톡 초코그래놀라'의 경우 21일이 대상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유산균 수 부족은 안전성과 관련이 없어 회수 대상이 되진 않는다"며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시설에서 생산하는 다른 발효유 제품에 대해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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