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시장지배적 추정사업자', '중요규제' 가닥 잡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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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시장지배적 추정사업자', '중요규제' 가닥 잡히나
  • 김선호
  • 승인 2017.02.09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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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규제시 빨라야 2월 13일 예비심사 → 2월 24일 본 심의 
자료제출 늦어지면 2월 27일 예비심사 → 3월 10일 본 심의 예정
업계에 미치는 영향력이 막대해 '중요규제'로 가닥잡힐 가능성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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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와 관세청이 추진 중인 ‘관세법 시행령 제192조의 3’항 개정이 오는 13일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이하 규개위)의 예비심사를 거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국무조정실 규개위 주인규 사무관은 “내부에서 예비심사 일정을 13일로 잡고 있다. 이를 위해 기획재정부 담당자와 관세청 담당자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한 바 있다며 만일 13일 예비심사가 개최되면 이 회의에서 중요규제로 결정이 되면 다가올 본회의 심의를 24일로 예상할 수 있다”며 처리과정에 대해 공개했다.


만일 13일 예비심사에서 중요규제로 판단되지 않으면 곧바로 부처통보로 결정되게 되어 해당 사항은 기재부 담당자와 법제처 담당공무원을 통해 구체적인 법조문으로 개정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시장지배적 추정사업자에 관한 내용은 업계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중요규제로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D0113_011 사진=김재영 기자/ 지난 1월 13일 서울 광화문에 위치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규제개혁위원회에 ‘면세점 특허수수료 인상안’이 안건으로 올라와 심의를 하고 있다.

규개위 담당자인 주사무관은 “여러 각도로 검토해 봐도 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커서 ‘시장의 획정’ 부분과 ‘감점비중 및 감점에 따른 특허심사에서의 영향’에 대해 관련부처에 추가 보충자료를 요청한 상황이다며 해당 자료가 기일 내에 도착하면 13일 예비심사는 무리 없이 진행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관세청은 지난 1월 26일 박광온 의원실(더불어민주당)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 ‘면세점 사업권 관련 시장지배적 추정사업자에 대한 제제방안 연구 용역’이 진행중임을 밝힌바 있다. 해당 연구용역에서는 면세시장 범위의 확정과 감점대상 평가 항목 및 감점점수의 범위 등이 연구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업계 및 전문가들의 관심은 연구 용역의 결과에 따라 제제 범위가 결정될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실제 규개위의 예비심사에 해당 연구용역 결과가 곧바로 제출되어 적용될지는 미지수다. 박 의원실에 제출된 자료를 보면 연구기간이 1월부터 3월까지로 명기되어 있어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규개위 주 사무관은 “관련부처에 요청한 자료 제출이 연기돼서 13일 예비심사를 거치지 못한다면 27일에 추가적인 예비심사를 통해 3월 10일 본 심의에 올라갈 수 있는 일정이 있다”며 조심스럽게 연기 가능성도 내비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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