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면세점 제도 개선안, 특허심사에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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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면세점 제도 개선안, 특허심사에 집중”
  • 김선호
  • 승인 2017.09.11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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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중 기재부와 협의해 ‘면세점 특허심사’ 개선안 마련
“면세점 특허심사위원 명단 공개, 전향적으로 검토 중”
심사아닌 지원이 절실한 면세점 "특허경쟁은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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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과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가 협의해 면세점 관련 제도개선안을 마련하고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면세점 제도개선 방안은 특허심사 개정에 집중하고 있다”며 “면세점 특허심사위원회의 명단 공개에 대해서도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있었으나, 공개 여부에 대해서도 전향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관세청 측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면세점 특허심사위원회 명단 공개 요청을 받았으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거부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제도개선 안을 통해 명단이 공개될 수 있는 가능성을 내비쳤다.

국회입법조사처 ‘2016년도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정부에서는 위원으로 선정된 자에 대한 사생활 침해 우려를 이유로 명단공개에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으나, 국회에서는 지속적으로 특허심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명단공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 주장되고 있다”고 전했다. 면세점 특허심사위원회 위원의 명단을 공개하는 법률안은 김현미·김민기 의원(2인)이 대표발의, 현재 소관상임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2015년 7월 중 개최된 1차 시내면세점 특허심사에서 심사의 공정성·투명성 등 문제제기가 이어져 왔다. 면세점 특허심사에서 위원회 명단부터 점수까지 비공개됨에 따라 ‘깜깜이 심사’라는 지적이 일었다. 그러나 감사원 감사보고서에서 ‘면세점 비리’가 드러나고, 관세청장 또한 검사 출신의 외부인사(현 김영문 관세청장)가 임명됨에 따라 입장이 바뀐 것으로 분석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기재부와 협의해 9월 중으로 면세점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특허심사 제도와 관련한 개선안이 주된 사항으로 면세점 ‘송객수수료’ 등은 이번에 논의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사드 여파로 인해 방한 중국인 관광객이 급감하자 면세점은 영업적자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송객수수료를 지불하고 있다. 그러나 송객수수료 규제안은 면세점뿐만 아니라 관광업계 전반에 걸친 문제로 문화체육관광부 등에서 일괄적으로 제도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취했다. 관련해 교육문화체육위원회 김병욱 의원이 ‘관광진흥법 일부개정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으며 현재 계류 중이다.

관세청은 면세점 특허심사 개선안을 마련한 뒤, 늦어지고 있는 롯데면세점 코엑스점, 제주국제공항 출국장면세점 특허공고를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사드 여파로 인해 각 면세점 영업이익이 적자로 전환되거나 성장이 둔화된 가운데 경쟁이 없는 ‘심사’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즉, 방한 중국인 관광객으로 인해 면세점 매출이 고공성장을 하던 당시엔 면세점 특허 획득 여부가 중요했으나 시장침체기엔 활성화 대책이 우선돼야 하기 때문이다.

면세점 관계자는 “면세점 매출이 성장을 하고 이익률이 높을 때는 특허를 획득하기 위한 경쟁이 심화돼 ‘심사’의 공정성·투명성이 중요하다. 그러나 시장이 침체가 되면 어떤 사업자도 특허를 획득하거나 투자를 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라며 “정부의 실질적인 면세점 활성화 대책이 필요한 시기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국회입법조사처의 2017년 국정감사 정책자료에 따르면 ‘중국관광객 감소와 대응방안’에서 “중국 의존도에서 벗어나 관광시장을 다변화하고 국내 관광여건을 개선해 관광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과 움직임이 있었으나 별다른 성과없이 다시 중국 관광객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다”며 “저가관광, 쇼핑위주의 관광 등 형태를 개선하고 내실 있는 관광상품 개발, 근본적인 관광수용태세 개선 등을 통해 관광시장의 질적 향상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나 정부 측에서도 ‘사드’에 따른 관광·유통산업 피해를 극복할 수 있는 뾰족한 수는 없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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