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관세청, 감사결과 재심의 청구’ 기각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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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관세청, 감사결과 재심의 청구’ 기각 통보
  • 김선호
  • 승인 2017.12.07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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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보고서 원안대로 관세청 10여명 징계될 듯
감사원 “재심의 기각시 재청구할 수 없어”
관세청 직원들 "기획 감사결과로 검찰 수사까지 지켜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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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이 지난 8월 ‘면세점 사업자 선정 추진실태’ 감사보고서에 따른 징계요구안에 반발하며 감사원에 재심의를 청구한 바 있다. 그러나 12월 7일 국회를 통해 확인한 결과 관세청 재심의 청구안이 모두 기각된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감사원은 관세청 재심의 청구안에 대한 기각을 기획재정부에게 통보했다”고 전했다.

하변길 관세청 대변인은 “아직 감사원 재심의 여부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다. 감사원 측에서 통보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우편이 도착한 후 내용을 봐야 사실을 알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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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지난 7월 ‘면세점 사업자 선정 추진실태’ 감사결과를 공개하며 ‘15년 신규 면세점 부당선정 관련자 6명(해임 2명, 정직 3명, 경징계 이상 1명) 및 후속 부당선정 관련자 2명(정직) 징계요구를 했다. 또한 사업계획서를 반환 혹은 파기하는 일이 없도록 당시 관세청장에게 주의를 촉구하고 관련자(3명)에 대한 징계처분을 요구했다. 당시 관세청 관계자는 감사보고서 및 징계요구에 대해 “면세점 특허심사에서 계량점수가 잘못된 점은 있으나 고의성은 없다. 과실 부분이 고의로 인정되어선 안된다”며 “재차 검토해봐야 할 사항이다”라며 재심의를 감사원에 요청했다.

감사원 해당 감사보고서가 공개가 됐을 때 면세업계 내에선 납득이 힘들다는 반응이 터져나왔다. 면세점 사업자 선정에 개입한 전직 김낙회 관세청장과 이돈현 관세청 차장은 거론되지 않았으며, 당시 통관국장 등은 경징계에 처하는 등 핵심 책임자들은 제외되고 하위직급인 과장 또는 6급 실무직원들이 해임과 정직, 수사의뢰라는 공무원 법상 최고 수준의 징계를 받았기 때문이다.

당시 감사원 측은 “관세청장은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징계대상 내용에 따라 행정 징계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천홍욱 관세청장에 대해서는 수사의뢰를 실시한 것이며, 김낙회 전 청장에 대해선 범죄혐의에 대한 의심점이 발견되지 않아 수사의뢰를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어 “이돈현 관세청 차장(당시 특허심사위원장)의 경우 퇴직한 상황이라 국가공무원법에 해당하는 징계대상이 아니라 조사는 진행됐으나 징계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때문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7월 12일 성명서를 발표, “전·현직(김낙회·천홍욱 전 관세청장)의 국회 위증 사항 고발 및 국회법 위반 혐의를 검토하고 감사원 감사결과가 국민들의 의혹을 완전히 해소하지 못하고 있으며, 고위직은 경징계에 그치고, 하위직만 중징계를 받았다. 국정조사를 통해서라도 관세청에 대한 강도 높은 개혁을 추진하고 향후 제도개혁을 이뤄 검찰의 엄중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나섰다. 이후 검찰 출신의 김영문 관세청장이 임명됐으며, 면세점 제도개선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중이다.

감사원 감사보고서 내용을 분석한 결과 관세청 수출입물류과 ♦ 계장(6급)과 당시 서울본부세관의 ♠ 계장(6급)으로 확인됐다. 또 정직 3명중 7월 1일 관세청 법인심사과로 전보 발령된 ♥ 과장에게 중징계인 정직과 수사의뢰가 포함된 것이 확인됐다. 7월 특허심사는 7월 10일 실시되었으니 실질적으로 특허업무와 공식적으로 관련이 없지만 징계대상에 포함된 것이다. 물론 감사원 감사보고서에 ♥ 과장의 경우 서울본부세관의 ♠ 계장이 작성한 “세관장 검토의견서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묵인했다”며 주의의무를 태만히 했다는 명목으로 중징계를 처한 것으로 보인다. (기호는 감사원 감사보고서에 표기된 관세청 직원)

중징계 대상자에 포함된 관세청 A 직원은 “개인적인 상황에서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억울하다. 실무자로서 상급자의 지시나 감독 없이는 업무 진행이 어려운데 고의로 본인이 이를 조작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기 어렵고 해당 부분은 감사원 감사에서 충분히 소명했는데 전혀 반영이 안됐다”고 하소연한 바 있다. 때문에 관세청 직원은 감사원 결과에 대해서 여전히 납득하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관세청 직원들의 의견에 따르면 "아직 검찰 수사가 남아 있으며, 아직 종결되지 않았다. 때문에 감사원 감사 징계요구안이 그대로 이뤄지면 문제가 있다고 본다. 최종적인 수사 결과까지 지켜봐야 한다"고 성토하고 있다.

그러나 감사원의 최종결론은 ‘기각’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기각’이 되면 감사원 결과보고서 원안대로 진행이 되는 것으로, 같은 건으로 관세청은 재심의를 재차 요청할 수 없다. 따라서 이후 감사원에서 더 진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즉, 감사원은 관세청 직원이 고의적으로 면세점 선정과정에 ‘부당’선정했다고 판단, 재심의를 할 필요성이 없다는 입장으로 읽힌다.

다만, 감사원 감사가 부실했다는 지적과 징계요구안 또한 솜망방이 처벌에 그쳤다는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다. 김영문 관세청장은 지난 10월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당시 “감사원에 재심의 청구가 된 만큼 결과에 따라 추후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한 바 있어, 향후 관세청 인사과정에서 징계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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