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죄 확정' 김정수 삼양식품 사장 물러난다…불닭 신화 끝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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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죄 확정' 김정수 삼양식품 사장 물러난다…불닭 신화 끝나나
  • 김상록
  • 승인 2020.03.16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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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수 삼양식품 사장

'불닭 시리즈'로 삼양식품의 제2 전성기를 이끈 김정수 삼양식품 사장(56·여)이 대표이사직에서 내려온다. 49억원대 횡령 혐의로 집행유예형이 확정돼 '취업 제한'에 걸렸기 때문이다.

16일 삼양식품에 따르면 김정수 사장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에 따라 법무부로부터 취업제한 통지를 받으면서 사내이사 후보에서 사임했다.

김 사장은 삼양식품 계열사로부터 납품받은 포장박스와 식품 원재료 일부를 자신들이 만든 페이퍼컴퍼니에서 납품받은 것처럼 꾸며 49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대법원은 김 사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형을 선고했다. 

앞서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은 지난 1월 회삿돈 49억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사장의 남편인 전인장 삼양식품 회장(57)에 대해서도 징역 3년을 확정했다. 

특경법에 따르면 횡령, 배임, 재산국외도피, 수재 등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은 관련 기업체에 취업할 수 없다. 다만 법무부가 취업 승인을 하면 예외적으로 취업할 수 있다.

삼양식품은 오는 30일 주주총회에서 정태운 전무를 단독 대표이사로 선임하고, 법무부의 취업 승인을 받으면 다시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김 사장을 복귀시킨다는 계획이다.

삼양식품 측은 "당분간 회사는 정태운 대표 단독체제로 운영한다"며 "법무부에 김정수 사장에 대한 취업승인을 했기 때문에 일단 기다릴 계획이며, 후임을 논의할 단계는 아니다"고 말했다.

현재 삼양식품 이사회는 전인장 회장, 김정수 사장, 정태운 전무, 진종기 상무 등의 사내이사 4인과 사외이사 2인으로 구성돼 있다.

한편, 삼양식품은 지난해 연 매출 5436억원, 영업이익 783억원을 달성해 각각 전년 대비 15.8%, 42% 성장했다. 당기순이익은 70% 뛴 600억원을 기록했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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