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회식 후 귀가하다 무단횡단 사망...원심 깨고 "업무상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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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회식 후 귀가하다 무단횡단 사망...원심 깨고 "업무상 재해"
  • 황찬교
  • 승인 2020.04.18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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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자리에서 과음을 하고 귀가 도중 무단횡단을 하다 차에 부딪쳐 사망한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16일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회식 후 귀가 중 사망한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건설사 현장 안전관리과장으로 근무해온 A씨는 2016년 4월 회식을 마치고 귀가 도중 무단횡단하다 주행 중인 차에 치여 숨졌다. 

A씨 유족은 회식에서 과음으로 인해 교통사고를 당했기 때문에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주장했다. 근로복지공단은 행사 종료 이후 귀가 중 발생한 교통사고라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아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회식에는 음주 가능성이 존재하고 행사의 성공적 마무리를 축하하는 자리였으므로 상당량의 음주를 하게 될 것이란 것은 쉽게 예상 가능한데, 회사는 회식 참석자들의 안전한 귀가를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A씨의 음주가 본인의 판단과 의사에 기한 것이 아니라 상급자의 권유나 강요에 의한 것이라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2심을 뒤집었다.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A씨는 자신이 업무를 총괄한 행사를 마치고 회식에서 술을 마시고 퇴근하던 중 사고가 발생했다"며 "사업주의 지배·관리를 받는 상태에서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볼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황찬교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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