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등급차 수도권 운행 12월부터 금지...적발시 과태료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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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등급차 수도권 운행 12월부터 금지...적발시 과태료 10만원~
  • 민병권
  • 승인 2020.11.03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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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특별대책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2차 시행계획’ 심의·의결
초미세먼지 나쁨 일수 3~6일, 평균농도 1.3~1.7㎍/㎥ 저감 효과 기대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제4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2차 시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지난 2일 밝혔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

배출가스 저감장치(DPF)를 부착하지 않은 5등급 차량은 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인 올해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수도권에서 운행할 수 없게 됐다. 올해 9월말 기준 전국에 저공해 미조치 차량은 146만 대로 파악되고 있다.

운행 제한은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며, 이를 위반시 하루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주말과 휴일에는 단속을 실시하지 않으며, 경기도와 인천의 경우 사전에 저공해조치를 신청한 차량과 저감장치 부착이 현재 불가능한 차량을 단속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서울은 저감장치 부착이 불가능한 차량 중 저소득층 소유 차량만 단속에서 제외하며, 그 외는 과태료 부과 후 내년 11월까지 저공해조치를 완료하는 경우 과태료를 환급해주거나 취소할 방침이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매년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평상시 보다 강화된 미세먼지 배출 저감 및 관리 조치를 시행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을 완화하는 것으로 지난해 국가기후환경회의 국민정책제안에 따라 처음으로 도입·시행됐고, 올해는 지난 3월 31일 미세먼지특별법 개정·시행으로 계절관리제 추진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올해 우리나라의 미세먼지는 ▲정부 대책의 누적적 효과 ▲중국의 미세먼지 농도개선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사회활동 감소 ▲기상 영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1월부터 9월까지 평균 18㎍/㎥로 최근 3년 동기 대비 25% 감소해 양호한 상황이다.

하지만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겨울철 대기정체 등 외부여건의 변화에 따라 언제든 미세먼지 상황은 악화될 수 있고 초미세먼지 노출이 코로나19에 대한 저항력 약화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한 미세먼지 대응은 한층 더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사진=KBS뉴스 영상캡처

민병권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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